2015년 농업분야 달라진 제도

 

수 년간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쌀시장 전면개방이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국산과 수입 쌀을 섞어 팔거나 국산이더라도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팔면 안된다.

쌀 직불금 단가도 인상되고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과 FTA피해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를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책자로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주요제도를 요약, 정리했다.

▲쌀시장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만일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추가관세(특별긴급관세, SSG)가 부과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통되는 양곡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하다 적발되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ha당 9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귀농인 등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1천㎡(300평 이상)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ha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ha당 25만원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출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 때문에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이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지원금도 월 최대 4만950원을 오를 전망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화재 보험의 가입시

자기부담 비율이 기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현재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50%만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건축물, 토지, 기계·장비 등 재산을 보조금사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사업 허용
영농조합법인에게만 허용되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농업회사법인에게도 허용돼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무한연대책임 부담이 오는 6월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한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뀐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로 시행된다. ‘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7홈쇼핑’이 개국한다.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적용대상은 2015년 신규대출 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보장범위 확대
 올해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도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또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태풍, 우박 등 일부 재해만 보장해주던 것에서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시행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매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의 3.3㎡(1평) 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의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 준전업농규모 농가까지 확대되고,

모든 가축사육업자는 반드시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축종별 전업규모는 소 600㎡ 초과, 돼지 1,000㎡ 초과, 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 등이며,

준전업규모는 소 600~300㎡, 돼지 1,000~500㎡, 닭 1,400~950㎡, 오리 1,300~800㎡ 이다.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지난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의 위생, 안전을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됐다.

돼지고기를 유통하려면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돼야 하며,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시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이 지원된다.

신축하거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고,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에 쓸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농축협 제외) 등 이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실시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2종에서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의 기준면적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6월 4일부터 적용되며,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습법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를 대상으로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유기재배 실천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이

기존 최장 5년에서 올해부터 동일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새로 도입된 이 직불금은 ‘유기지속직불금’으로 현행 유기 지급단간의 50%인 논 30만원/ha, 밭 60만원/ha이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3년간 지급한 뒤 성과를 평가해 영구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 1천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충남 당진 다락골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다락골은 마직막 서리가 내리는 날이 4월 30일

처음 서리가 내리는 날이 10월 28 일입니다.(2013년 기준)

모종을 아주심기할때는 마지막 서리가 내린날을 기준으로 5일 후에 파종하면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   작물명   파종방법   파종시기   재식거리         재배시 유의사항
 씨앗넣기  아주심기
 2   고추  모종  1/25-2/5  5월 5일

 고랑폭80*

 포기사이30

  다비성작물,지지대 설치,곁순제거,

  병충해방제대책강구  

 곰취  모종  2월 10일  5월 5일  25*25   발아억제물질제거후 파종, 
 3                                    와송  모종  3월 20일  5월10일  20*20   두해살이, 토질개선  
 삼채  종근이식  3/10-3/20    20*20   흙살이 좋은곳에서 재배, 고온에서는 차광
 완두콩  직파  3월20일    30*30

  봄파종은 찬기운이 있을때 파종.  

  2-3시간 물에 담궈다가 파종.오잇망으로

  지지대설치 

 봄배추  모종  3월 15일   4월 10일  60*40   벼룩잎벌레,진딧물방제에 주의
 감자  씨감자이식  3월25일    70*20

  산광최아, 검정비닐멀칭,서리피해주의.

  곁순제거  

 대파  직파  3월 20일    골뿌림     
 여주  모종  3월 20일  5월 20일  150*40    지지대설치
 방풍  직파   3월20일    흩어뿌림    연작금지
 작두콩  모종  3월 20일  5월 10일  90*30    지지대설치
 청경채  직파  3월 30일  

 골뿌림

 (골간격 30)

    
 호박  모종  3월 20일  5월 5일  150*70     냉해방지를 위해 이식후 캡 작업
 수박  모종  2월20일  5월 10일  200*40     순지르기
 개똥쑥  모종  3월 20일  5월 10일  60*30     미세씨앗-복토하지않음
 참외  모종  2월20일  5월 10일  200*40     순지르기
 동아  모종  3월 25일  5월 10일  200*40     짚멀칭
 흰민들레  모종  3월 20일  5월 10일  20*20

    미세씨앗파종요령,저온처리후 파종

    (한달쯤 냉동보관)

 단호박  모종  3월25일  5월 5일  150*70     냉해방지를 위해 이식후 캡 작업
 조선오이  모종  3월 25일  5월 5일  150*40     지지대설치,결순제거
 상추  직파,모종  3월 20일    골뿌림     
 수세미  모종  3월 20일  5월 20일  150*40     오미망 지지대설치
 야콘  모종  3월초  5월 5일  80*30     도복방지.
 사두오이  모종  3월 20일  5월 10일  150*40     오이망 지지대설치
 케일  모종  3월 10일  5월 10일  40*40     진딧물방제 철저
 순무  직파  3월  10일  

 골뿌림

 (30*20)

    
 아욱  직파  3월말,9월초  

 골뿌림

 (골간격30)

    복토는 얇게한다.
 열무  직파  3월 20일  

 골뿌림

 (골간격40)

    벼룩잎벌레 방제철저
 가지  모종  2월 5일  5월 5일  100*50    다비성작물, 연작금지,잎따기,곁순제거,
 토마토  모종  3월 5일  5월 5일  90*40

   다비성작물,가지과작물과 연작금지,

   결순제거,    칼슘시비.

 눈개승마  모종  3월 15일  5월 10일  50*30     반음지식물 차광
 부짓깽이  직파  3월 20일    흩어뿌림     
 참나물  직파  3월 20일    흩어뿌림     
 더덕  직파  3월 20일    흩어뿌림     지지대설치
 도라지  직파  3월 20일    흩어뿌림     오이망설치-도복방지,꽃대제거
 참취  직파  3월 20일    흩어뿌림     
 시금치  직파  3월 20일  

 골뿌림

 (골간격40)

   시금치는 대표적인 장일식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추대됨

 4                          지치  직파,모종

 3월 15일(육묘)

 4월 15일(직파)

 5월 10일       차광
 돼지감자  씨감자파종  4월 20일    70*30

    심는 깊이 15CM,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람   

 목화  직파  4월 20일  

 점뿌림

 (40*20)

    8월상순에 순치기
 홍화  직파  4월 5일  

 점뿌림

 (40*30)

    직파,유황살포, 지지대설치
 결명자  직파  4월 20일  

 점뿌림

 (60*20)

    물에다 3시간쯤 담갔다가 파종
 토란  종근파종  4월 20일    50*25

    습한 곳이 재배 적지, 3월중순부터

    촉을 낸다.

 하수오  직파  4월 20일  점뿌림     지지대설치
 곤드레  직파

 4월 20일

 

 흩어뿌림

    
 얼갈이무  직파  4월 20일  

 골뿌림

 (골간격40)

    벼룩잎벌레방제철저
 쑥갓  직파  4월 20일  

 골뿌림

 (골간격40)

    
 봄당근  직파  4월 1일    흩어뿌림     상토로 복토, 순차적으로 솎아내기
 돌산갓  직파  4월 20일  

 골뿌림

 (골간격40)

    거름을 좋아함
 우엉  직파  4월 20일  

 줄뿌림

 (60*20)

    연작하면 병충해발생이 심해짐-

    4년이상 윤작

 잎들깨  직파  4월 10일         아랫잎부터 수확
 부추

 직파

 3/25-4/5

 

 골뿌림          

    하루정도 씨앗을 물에 담갔다

    그늘에 말려 파종

 율무  직파  4월 30  

 골뿌림

 (골간격40)

    
 초석잠  종서파종  4월 15일    30*30     가을부터 봄까지 수확가능
 둥근마  종서파종  4월 15일    90*30     지지대설치
 아피오스  종서파종  4월 15일    70*30     지지대설치
 삼백초  종근이식  4월 10일    40*10  2~3마디 길이5cm를 4cm깊이로 종구이식
 어성초  종근이식  4월 10일    40*10  2~3마디 길이5cm를 4cm깊이로 종구이식
 옥수수  직파,모종

 4월 1일(육묘)

 4월 20일(직파)

 5월 5일  70*25

  본잎이 2-3장 나왔일때 아주심기.

  곁순,곁이삭제거, 적절한 시기에 추비

 땅콩  직파,모종

 4월 10일(육묘)

 4월 15일 (직파)

 5월 5일  25*25   비닐멀칭후 자방병 출현시 비닐제거
울타리콩  직파  4월 10일  70*40    
 생강  종서파종  4월 10일    40*20    짚멀칭. 3월중순부터 촉을 낸다.  
 강낭콩  직파  4월 10일    40*40     
 5       고구마  고구마순심기  3월 1일  5월 10일  70*25     적절한 시기에 황산가리시비
 참깨  직파  5월 20일    60*30*30

    도복주의, 순지르기-

    첫깨방부터 25번째마디에서 순지르기

 서리태  직파,모종

 5월 25일(육묘)

 6월 10일 직파

 6월 5일  60*30

   순지르기,톱다리허리노린재방제대책강구,

   생육부진시nk비료시비

 키작은 수수  직파  5월10일  

 점뿌림

 (70*20)

    수발아주의, 노린재주의
 동부  직파  5월20일  

 점뿌림

 (50*20)

    
 들깨  육묘  5/20-5/25  6/15-5/20  50*50     순지르기
 6       기장  직파  6월 1일  

 골뿌림

 (골간격40-50)

    
 조  직파  6월 10일    흩어뿌림     
 콩  직파  6월25일  

 점뿌림

 (60*15)

조류피해예방. 톱다리허리노린재방제대책강구
 녹두  직파  6월 25일  

 점뿌림

 (50*20)

수발아주의.톱다리허리노린재대책강구
 팥  직파  6월 25일  

 점뿌림

 (60*20)

    
 산마늘  직파  6월말-7월초  

 흩어부림

 종구이식20*20

    채종 즉시 파종.차광막설치
 7   브로컬리  모종  7월10일    80*30     
 달래  종구파종  8월10일    흩어뿌림     
 8        가을당근  직파  8월1일    흩어뿌림     상토로 복토, 순차적으로 솎아내기 
 곰보배추  직파  8월10일    흩어뿌림     
 메밀  직파  8월 1일    흩어뿌림     
 김장무  직파  8월15일    점뿌림(30*30)     순차적으로 솎아내기.
 김장배추  모종  8월1일  8월25일  60*40     웃거름:15일 간격 3-4회
 콜라비  모종  8월1일  8월25일  30*30     웃거름:15일 간격으로 3-4회
 양파  육묘  8/25-9/5  10월25일

 흩어뿌림

 모종20*10

 상토로 복토,차광막 설치, 투명멀칭,

 아주심기후 충분한 관수

 9      쪽파  종구파종  9월2일    30*20  종자용은 한주 늦게 파종,고자리파리주의
 알타리무  직파  9월 2일  

 골뿌림

 (골간격40)

    
 청갓  직파  9월5일    흩어뿌림    솎아내기,거름은 좋아합니다.  
 돌산갓  직파  9월5일    흩어뿌림    솎아내기,거름을 좋아합니다.
 돼지파  종구파종  9월5일    30*20    생육이 더딤, 4월촉에 종구솎아내기
 10     유채  직파  10월 15일  

 골뿌림

(골간격40)

    
 마늘  씨마늘파종  10월25일    20*10   종구소독,투명비닐멀칭,늦은 추비금지  
 보리,밀  직파  10월 25일  

 골뿌림

  (골간격40)

    
 시금치  직파  10월 25일    흩어뿌림    
 11        방풍  직파  11월 5일    흩어뿌림     
 당귀  직파  11월 5일    흩어뿌림  추대발샐주의   
 곰취  직파  11월 5일    흩어뿌림     
 인삼  직파  11월10일    흩어뿌림   개갑후 파종   
 더덕  직파  11월10일    흩어뿌림   짚멀칭   
 도라지  직파  11월10일    흩어뿌림   짚멀칭  
 참취  직파  11월10일    흩어뿌림     

 

직파: 밭에 직접 씨앗 파종

모종: 포트나 연결트레이에 모종을 키워 아주심기

육묘: 묘상에서 모종을 키워 아주심기

씨앗파종후 복토는 씨앗 두깨의 2-3배가 기본

개똥쑥,눈개승마,와송 등과 같이 씨가 작은 미세씨앗은 복토하지않음.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요약)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니다.

 

Ⅰ. 세제

※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2014.1.1 시행)은 2013.12.26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2014.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Ⅱ. 공정거래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 2014.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 2014.2.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2014.2.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6월~3년)으로 적용
2.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 부여

 

Ⅳ. 환경 / 국토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 2014.1.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오염 측정
   -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
3.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실시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4.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 2014.1.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
5.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2014.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6.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2014.1.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7.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 2014.1월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 2014.5.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
9.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 2014.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10.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20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1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20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20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1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20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14.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20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Ⅴ. 보건복지 / 여성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20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20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20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 2013년 :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 80개 지역, 100백명
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20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등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20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시행
▪ 20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Ⅵ.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 20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 2014.1.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2014.1.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기간제․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6개월에 90일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4.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2014.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5.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 2014.1월부터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 설비투자비용 지원: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 임금보전비용 지원: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Ⅶ. 행정안전(경찰/소방)
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20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 종전까지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20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

 

Ⅷ. 보훈 / 국방
1.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 2014.1.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2.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2014.1.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014.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4.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자는 기술 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을 지원받고, 훈련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 숙련이 가능, 전역 후 취업지원

 

Ⅸ. 문화 / 통신
1.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 2014.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
▪ 또한, 예술인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시 본인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
2.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14년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
▪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Ⅹ. 농식품 / 산림 / 해양
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2.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0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3.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4.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실시
5.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0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0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7.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 20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20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9.“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0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 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10.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 20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종전에는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11.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0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 과태료 :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 과징금 :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12.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
▪ 2014.7.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관리기록을 유지

2011년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안내

방금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에 들려 "알기쉬운토양학"과목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2011년도 제1기 사이버 농업기술교육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과정명 : 제1기 사이버 농업기술 교육 (정규과정)

▶개설 과목 : 정규과정 10과목

 친환경유기농업, 블루베리, 농산물가공, 원예프로그램지도자, 기초영농기술,

 산채, 약용작물, 고추(초급) ,기초농업기계, 알기쉬운토양학(2011년 신설과목)

- 10과목 중 1과목만 수강가능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수강과목 변경불가)

▶모집 방법 : 선착순 1,000명 (아래 신청기간 중)

▶신청 기간 : 2011 . 1 . 22 ~ 1 . 31 (10일간)

▶교육 기간 : 2011 . 3 . 1 ~ 3 . 31 (1개월간)

▶수강 자격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방법:농촌진흥청인적자원개발센터에 접속 회원가입-사이버교육-정기과정신청란에서 필요한 과목을 신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교육 공지사항 참고

 

더 좋은 사이버 농업기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031-238-93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기 사이버 농업기술 교육 수강신청 안내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에서 모집중인
2010년도 제2기 사이버 농업기술 교육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과목은 산채작목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여 4월중순까지 진행중인 제1기 사이버농업기술교육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을 수강했습니다.
학습진도 70%이상 시험점수 60점이상이면 수료할 수 있는데
학습진도 100% 시험점수 70점으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응시횟수는 제한이 없어 점수가 부족하면 재응시하여 점수를 높일수 있지만

한 번에 끝냈습니다.
수강신청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후 사이버교육-정규과정신청방에 신청하면됩니다.

 
2010년도 제2기 사이버 농업기술교육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과정명 : 제2기 사이버 농업기술 교육

▶개설 과목 : 정규과정 8과목

 친환경농업, 블루베리, 농산물가공, 원예프로그램지도자, 기초영농기술, 산채

 약용작물, 고추(초급) - 정규수강 1, 청강 2 (정규과정중 2과목 선택 가능)

▶모집 방법 : 선착순 1,500명 (아래 신청기간 중)
▶신청 기간 : 2010 . 4 . 1 ~ 4 . 15 (15일간)

▶교육 기간 : 2010 . 6 . 1 ~ 7 . 31 (2개월간)

▶수강 자격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회원

▶수강료 : 무료

▶수료 기준 : 학습 진도율 70%이상, 시험 점수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 배송신청 및 도서 배송신청 방법

 - 교육 신청 시 수료증 배송 신청, 도서 배송 신청란에 각각 신청 또는 미신청

 여부를 표시(▣)해주셔야 만 교재 또는 수료증을 배송 받으실 수 있으며,

 배송지 주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록 해주셔야 합니다.

 ※단, 교재와 수료증을 착불요금(각각 3500원)을 지불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주소불명, 미수취, 전화번호(핸드폰)미기재 등으로 반송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강신청방법 : [열린마당] - [자주묻는질문] 참조

'봄장마','이상기후' 농작물관리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잦은 한파와 강우에 따른 일조 부족으로 남부지역 등의 하우스에서

수박·참외·딸기의 착과가 불량해지고 오이·토마토에서 기형과가 생기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더구나 봄철(3~5월) 기상전망도 비가 많고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박=착과가 10~15일 지연되고, 저온으로 뿌리 활력 저하와 생육이 저조한 상태다.
습해로 덩굴마름병과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심하다.
착과기에는 〈풀메트〉 등 착과증진제를 이용해 안정적인 착과를 유도하고,

병 발생이 심하거나 착과율이 저조한 포장은 철거 후 재정식한다.
생육기에는 제4종(미량요소)복비를 엽면시비하고, 주간 환기로 수꽃의 개화를 촉진한다.
착과 후 과실 비대기에는 수분관리로 급성시들음증을 방지한다.
수확 25일 전에는 단수하고 충분히 환기한다.

◆참외·멜론=광합성 부진으로 웃자람과 착과율 저조 현상이 보이며, 과실 비대가 지연되고 있다.
착과기에는 초세에 따라 안정적인 착과를 유도한다.
초세 약화와 생육 부진에 대응해 주당 1과 착과를 하고, 꿀벌을 방사해 착과를 유도한다.

생육기에는 주간에 환기를 실시해 과습 억제에 주력하고, 덩굴마름병이 발생한 포기는 유황가루를

발병 부위에 발라 준다.

◆풋고추=개화가 지연되고 낙화도 유발되면서 착과율이 떨어지고 있다.
잎과 과실에는 잿빛곰팡이병·흰가루병 등의 발생이 심하다.
햇빛을 받은 양과 광합성을 높이기 위해 재식밀도를 낮추고, 병이 발생한 잎과 노화잎은 제거하며,

시설하우스 표면의 이슬도 없애 준다.
주간에 온도가 상승하면 환기를 하고, 야간에는 난방기 가동으로 최저온도를 13℃ 이상 유지하되,

보온관리를 해 난방에너지를 절감한다.
관수량을 줄이고 적엽(잎따기)를 해 햇빛이 잘 들도록 하고, 오후 늦게는 관수하지 않는다.
병해충 방제시 수화제 사용을 삼가는 대신 훈증제를 이용해 과습을 방지한다.
저온 피해를 받았을 경우는 요소 0.3%액을 엽면시비한다.
관수 억제로 토양수분을 조절해 과습을 막고 뿌리 활력을 높인다.
잿빛곰팡이병을 주기적으로 방제한다.

◆파프리카=잎과 줄기가 가늘고 식물체가 웃자라면서 수량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 파프리카는 중과가 적합하지만 착과량이 줄면서 대과가 생산돼 국내로 역공급되는 실정이다.

잎과 과실에서 곰팡이병 등 병 발생도 많다.
병에 걸린 잎·노화잎·시설하우스 표면의 이슬 등을 제거하고, 흐린 날 전조(전등조명)를 실시한다.

주간에는 환기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온도를 다소 높게 관리한다.
수경재배의 경우는 양액의 공급시간과 양을 줄이는 대신 농도를 높여 준다.
수정 불량, 착과수 감소 등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활용해 하우스 내에 공급한다.

◆토마토=과실 비대와 착색이 늦고 당도가 매우 낮다.
착과율도 떨어져 수량 감소와 기형과 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시들음병과 역병도 평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햇빛 받는 양을 늘리기 위해 재식밀도를 낮추고, 노화잎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늘을 만드는 잎을 적엽하고,

화방당 착과수를 조절한다.
주간에는 환기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온도를 다소 높게 관리한다.
관수량을 줄이고 적엽을 해 햇빛이 들도록 하고, 흐린 날에는 관수를 일찍 중단한다.
하우스 내의 공기를 움직여 식물체를 말리고, 수경재배 토마토는 양액 공급량을 줄이고 농도를 높여 준다.

◆딸기=개화와 수정이 저조하고 기형과가 발생하고 있다.
병에 걸린 잎이나 과실은 조기에 제거하고 적엽 및 적절한 환기 등으로 통풍이 잘되게 한다.

온도·토양·수분 등의 조절로 초세를 관리하고, 미생물제·근활력촉진제 등의 관주 처리로 생육을 촉진한다.
수경재배 농가는 양액 농도를 기준보다 다소 높이고, 공급량을 줄여 배지 내 과습 피해를 방지한다.
수화제를 살포하면 다습조건이 심해져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훈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낮 동안 환기로 시설 내에 다습조건을 해소하고, 가온재배 농가는 적온을 유지한다.
관수는 오전 10~12시 이전에 마무리해 과습을 방지한다.

◆오이=정식 때 겨울철에는 봄·여름철 작기에 비해 주간거리를 넓게 심고,

정식 초기 뿌리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토양온도를 높여 관리한다.
햇빛이 강하고 광합성이 왕성한 날에는 야간의 온도를 높여 주고, 구름이 끼어 광합성이
약하면 야간의 온도를 약간 낮춘다.
시설 내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 낮에 환기를 실시한다.
관수는 멀칭비닐을 깔고 점적관수 등으로 한다.

폭설과 저온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예방

○ 온풍난방기 등 가온시설이 설치된 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걷고 온도를 높게 가동하여 지붕위에 쌓인 눈을 녹아내리게 함으로써 햇빛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도록 관리한다.
○ 가온기가 설치되지 않은 하우스는 빠른 시간내에 지붕위의 눈을 쓸어내리고, 섬피, 커튼, 터널 등 피복물을 잘 덮어 작물이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가축사육시설도 지붕에 많은 눈이 쌓이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받침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준다.
○ 하우스내 재배중인 고추,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는 야간 온도를 12℃이상, 배추, 상추 등 엽채류는 10℃이상 유지되도록 온도를 관리한다.
○ 저온장해로 인하여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액이나 제4종복비 등을 엽면살포하여 생육을 촉진시킨다.
○ 노지에서 월동중인 보리, 마늘, 양파, 사료작물 포장이나 하우스 주위의 배수구를 재정비하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어린가축은 호흡기 질병 및 설사 등에 걸리지 않도록 축사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어야하며 특히 각종 난방기를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준다.

불량비료 손해배상 가능하나
 

 
[문]
400㎡(약 121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참외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비료회사인 A회사의 전문대리점 B에서 구입한 유기농비료를 사용한 후 딸기·참외의 꽃잎과 줄기에 고사현상이 나타나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여 1,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비료회사에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

[답]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비료도 제조물에 해당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판매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판매계약책임은 직접 판매계약자가 아닌 제조회사나 중간판매상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제조회사 제조행위의 고의 및 과실, 손해발생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 1월12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2002. 7.1)을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의 입증에 관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3.10. 선고 2005다31361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배상능력이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과 입증의 완화를 위하여 비료회사 A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귀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물품의 사용 이용으로 인한 피해임을 이유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농민신문)

기온 오를수록 농업손실 커져
 
연평균 1℃ 상승하면 농지가격 1㏊ 1,900만원 하락


지구온난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2℃ 오르면 10a당 쌀 생산량은 4.5% 감소하고, 연평균 기온이 1℃ 오르면 농지가격이 1㏊에 최고 1,900만원 정도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06년까지 기후가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배기간의 평균기온이 19℃ 이하이면 1℃ 상승시 10a당 평균 24.4㎏ 수확량이 증가하나, 20℃ 이상인 경우 오히려 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와 작물생육간의 상관성을 정립한 쌀 생산량 예측 결과 평년보다 기온이 2℃ 상승하면 10a당 수량은 4.5% 감소하고, 도별로는 전남·북이 5.9~6.9%, 충남·북은 2.4~2.7% 감소해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5℃ 상승하면 평년 대비 1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변화로 연평균 기온(12.4℃)이 1℃ 상승하면 농지에서 나오는 농업소득이 줄면서 농지 1㏊의 가격이 1,455만~1,924만원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농업부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월평균 강수량(110.8㎜)이 1㎜ 증가하면 1㏊ 농지가격이 33만~36만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작물별 재배적지 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내재해성·고온적응성·지역적응성 품종 개발, 병해충 예방기술·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1. 녹색채소의 녹색성분

  채소의 색소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와 같은 지용성과 시아닌(cyanin) 같은 수용성이 있다.
채소에 함유된 색소는 주로 엽록소(녹색) ․ 카로티노이드(홍색 ․ 황색) ․ 플라보노이드(Flavonoids 황색 또는 무색) ․ 안토시아닌(anthocyanins 홍색 ․ 청색 ․ 자색) ․ 비타민(황색) 등인데, 보통 엽록에는 엽록소 0.28%, 카로틴류 0.02%, 엽황소류 0.03%를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성분은 주로 엽록소이다.
 

  2. 녹색채소의 변색상황

  녹색채소는 가열처리 하면 엽록소와 공존하는 단백질이 열을 받아 응고되기 때문에, 엽록소가 식물체에서 유리되어 산성조건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엽록소는 탈마그네슘엽록소로의 전이가 가속화되어 선명한 녹색이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알칼리성 물에서 가열하면 엽록소 원래의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엽록소가 알칼리의 작용을 받아 분해되어 수용성의 클로로필린(chlorophyllin)을 이루기 때문이다.
  녹색채소는 수확 저장 과정에서 식물의 생리적 노쇠단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저장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녹색채소 속의 엽록소는 엽록소 가수분해효소 ․ 산(酸)과 산소의 작용을 받아 점차 무색으로 변하여 녹색이 부분적으로 없어진다.
동시에 카로티노이드와 엽록소가 엽록체의 엽록판층(葉綠板層)에 공존하기 때문에, 엽록소가 분해되어 무색이 된 다음에 황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의 노출로 과일채소의 녹색부분은 황색이나 홍색으로 변한다. 때문에 녹색 과일채소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각종 조치를 취하여 누렇게 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 밖에 녹색채소의 가공과정 중에 빛 ․ 열 ․ 효소 ․ 산 ․ 산소 등의 영향을 받아 정도가 다른 갈색이나 갈변 현상이 출현할 수 있다.
 

 3. 녹색채소의 녹색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방법

  만일 녹색채소를 가공하기 전에 60~75℃의 뜨거운 물에 헹구면, 엽록소의 가수분해효소가 활성을 잃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수 있다.
가열하여 엽록소의 비등점에 달했을 때 엽록소는 산화되기 쉽다.
60~75℃의 뜨거운 물로 헹군 뒤에는 채소조직 속의 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즉 고온처리하면 산화될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수 있다.
  시금치를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수 분간 고온진공 처리한 다음 다시 뜨거운 물에 씻어내면 녹색이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다. 또 뜨거운 물에 헹군 뒤에는 녹색 채소 조직 내 상당량의 산이 감소된다.
다시 고온처리하면 엽록소와 산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탈마그네슘엽록소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뜨거운 물에 헹굴 때 사용하는 물은 pH값이 6.5~7.0 또는 약간 더 높은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조건에서 채소가 원래의 선명한 녹색을 보존할 수 있다.
헹구는 온도와 시간은 각종 채소마다 다르다.
만약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시간이 길면 녹색이 쉽게 소실되거나 탈마그네슘엽록소가 생성된다.
녹색채소는 가공 전에 석회수나 수산화마그네슘로 처리하여 pH값을 높이면, 탈마그네슘엽록소의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채소의 색과 광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알칼리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식물조직 및 맛을 손상시킨다.
이 외에 엽록소는 저온 또는 건조한 상태에서 그 성질이 비교적 안정되기 때문에 저온저장한 채소와 탈수 건조시킨 채소는 모두 그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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