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신청하세요.


 이달말까지…올해 예산 작년보다 1000억↑
 다문화가정·고령자·귀농자에 우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신청을 1월31일까지 전국 시·군·구청에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자는 연 3%다.
   세대별 융자한도는 신축 5000만원, 부분개량은 2500만원이다.
   다문화가정, 고령자, 귀농·귀촌자에 우선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존 ‘국고 80%, 지방비 20%’였던 재원이 올해는 전액 국고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2010년 72%에 그쳤다.
   2011년에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힘겨운 지자체들이 많아 사업 추진실적이 82.5%에 머물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무료로 보급하는 87종의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다”며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세대당 지원 상한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종합정보 홈페이지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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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의 설치 요건에 관하여는 농지업무편람(2010.3)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개 정 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개정후에 이 항목이 빠짐)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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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용도별 전원주택 짓는 법

 

 

(1)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2) 임야에 전원주택 짓기 - 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1)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듯 산림형질변경시에는 대체조림비를 내게 되는데 평당 비용은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을 합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보통 3,000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20%이다. 이들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이면 30일, 5천만원 이하이면 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도 할 수 있다.

2) 산림형질허가를 받고 나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건축물 시설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건축물 바닥면적의 5∼6배나 최대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보다 3년 빠른 5년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3) 논밭에 전원주택 짓기 - 농지 전용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는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을 받아서 전용허가을 받는 뒤 이전을 해야 한다.


1)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땅값의 70% 정도는 지불해야 가능하다. 이때 토지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해방지 계획서 등이다. 이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에서 보름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전용면적은 적당한지,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 지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과 리(동)장, 농협과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 들게 되어,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성비를 물게된다.

대체조성비는 평당 전은 7,140원 답은 11,900원이었으나 1999년 2월부터는 경지정리가 안된 전, 답은 ㎡당 4,500원(평당14,876원) 임야는 ㎡당 889원(평당2,939원)으로 통일되었다. 대체조성비가 전은 약 200%, 답은 25% 정도 상승했다.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액은 전용농지 공지지가 총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부지면적 200평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을 짖기위한 농지전용은 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3) 전용허가을 받고 나서는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까지는 용도변경이 어렵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이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폐,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이 완료되어야 필지 분할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필지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용허가을 받았으면 집을 짓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다.


(4)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1)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 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2)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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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 음 -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 따라서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물에 대한 세금 및
관리비도 신경쓸 필요 없는 그야말로 나만의 작은 천국이 마련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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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관련내용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의한 높이제한)

사전점거사항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건물, 대지,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기존 지붕과의 연계성 :
    지붕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골이 생기는 것, 방수,누수에 대한 고려
  - 기존 외부 마감재와 통일
  - 현관 및 기존방의 일조, 통풍, 동선 등을 고려
  - 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 공사비용 검토 :
    부엌, 욕실, 세면실, 화장실 등은 예산을 자세하게.
    단층 증축공사 : 기초공사비 추가
    2층 증축공사 : 기초보강, 지붕공사, 공사용 발판의 제거비용 추가
  - 증,개축 공사 시기 결정
  - 증,개축 공사할 때 살림살이의 배치

공사시기결정

  - 계획단계 : 공사시작보다 1-2개월 전에 설계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
  - 공사시기 결정 :
    장마철의 피하기 위해 3월에서 6월 사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9-11월 사이

시공자 선정

  - 증,개축은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므로, 주택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 또는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소개받도록 한다.
  -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와 내역명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중의 변경이나 분쟁시에 도움이 된다)
  - 증개축 공사도 공사비는 3-4회정도로 나누어서 지불하도록 한다.

증개축 신고절차

  -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듯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5일제 투자법…'주말주택' 뜬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려고 매주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주말농장에 대한 주말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전원주택과 달리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100여평 안팎의 부지를 구입해 10∼30평 규모의 작은 집을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OK시골의 김경래 대표는 “현재 작은 평수에 대한 매물이 귀하고 필지 분할도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동호인들이 모여 대규모 토지를 구입한 뒤 필지를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원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말주택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말주택의 부지로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있는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이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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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책 등 제도변화=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경작하지 않고 놀리거나 농지자격증명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민도 주말주택용으로 사용할 작은 농지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도시민이라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302.5평(1000㎡) 미만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말농장용 토지는 최근 부동산규제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외지인(부재지주)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세를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세율을 양도차익의 60%로 높이기로 했다. 주말농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주말농장 가운데 연면적 10평(33㎡) 이하의 소형주택은 올 1월22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준다.

주말주택을 소형으로 마련하면 기준시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돼 세금도 저렴하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대지 200평 이하, 면적 45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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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택 만드는 방법=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대지 구입 후 집을 짓는 방법 △농지나 임야 구입 후 전용 받은 방법 △택지를 조성해 놓은 단지 내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 등이다.

우선 농촌의 빈집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농촌의 빈집은 대부분 대지다. 잘만 고르면 적당한 수리만으로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농촌 빈집은 부지의 평수가 비교적 적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사람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옛집의 정취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곳은 땅값만 지불하면 되기도 한다.하지만 그럴듯한 빈집이 딸린 좋은 대지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또 빈집이라고 모두 대지로 생각해선 안된다. 지적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은 경우도 있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농지나 임야를 구입한 다음 대지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를 ‘전용’이라 하는데 농지면 ‘농지전용’, 임야면 ‘산지전용’이라고 한다.

전용행위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까다롭기도 하고 귀찮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대부분 측량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등에 대행을 맡긴다.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전용할 수 있다. 농림지역이나 보전임야, 다른 규제사항이 있는 토지는 전용이 까다롭고 아예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 농지나 임야는 전용비용이나 도로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와 오폐수 처리문제,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다 보면 대지로 돼 있는 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택지 조성 후 분양하는 땅을 구입해서 주말주택을 짓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개발업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복잡한 절차를 마무리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 마을이 형성, 외딴집보다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개발업체들은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지로 개발된 땅은 구입 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또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도로포장과 식수 오폐수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분양할 때 자금력 부족으로 분양 후 공사가 지연돼 기반시설조성은 물론 등기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분양 전에 해당토지에 대한 사전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발에 따른 규제가 많고 복잡해서 분양 받은 뒤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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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소형주택 ‘적합’=일반 주거용과는 달리 주말주택은 내부구성이나 평면이 비교적 단순해서 미리 설계된 기본형을 보고 약간의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형이기에 반드시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재와 내외장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저렴한 소형주택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거나 컨테이너에 비닐 사이딩으로 마감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닐 사이딩과 나무 사이딩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면적과 가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 공사요구 면적에서 제시하는 평수에 데크나 다락방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평짜리에 데크 2평, 다락 2평이 포함돼 있다면 본체는 6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 겨울철을 대비한 난방시설은 전기 온돌패널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겨울철 사용일수가 적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보일러와 연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혹한기에 동파의 위험 등으로 인해 관리가 불편하다.

하지만 전기 온돌패널만으로 난방이 어렵다는 게 단점. 이에 따라 장작난로나 가스난로 등을 주난방으로 설치하고 취침용으로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오지의 경우 소형의 휴대용 발전기를 이용하거나 가스난로와 가스랜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시골살이 첫발을 대부분 농막부터 구상하는데
농막은 전기나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고
농막으로 지어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농막을 지을 계획이라면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창고는 농사를 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이나
농기계(농지구 포함)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농작업시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최소면적만큼 전용할 수 있으며
관리사로 전용 받으면 지목이 잡종지로
농업용창고는 창고로 변경되고 두 시설 모두
농업용시설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준공후 5년이 지나면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농지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농업인에 한하므로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길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선 기관에서 대부분 이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창고나 관리사를 건축 신고로 처리할 경우 현황도로만 있으면 대부분 설치할 수 있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는데 각각 받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협의 처리되므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은 자연에 순응해 사는 삶입니다. 풍수지리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일러주는 경험과학적인 생활철학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 좋은 집과 나쁜 집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전원생활이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으며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마음 편하게 살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풍수란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자연의 이치와 조화에 순응하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생기를 찾는 경험과학적인 생활철학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생기의 취득에 있고 생기를 만드는 기본조건은 바람과 물의 조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풍수에 관한 사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 

1. 누가 보아도 부담 없이 편안한 곳으로 좋은 토양과 신선한 공기,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곳과 양호한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이 있는 곳이라야 하고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주거지로 적합한 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항상 해와 달이 환하게 비추고 바람과 비가 고르며 주변의 산은 깨끗하고 아담한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산허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3. 앞보다 뒤가 낮고 남동쪽이 높고 북서쪽이 낮은 지세와 북방에 하천을 끼고 있는 지세는 풍수에서 흉지로 봅니다.
따라서 북서쪽이 높아 북풍과 적외선을 막고 남, 동쪽이 낮아 햇볕과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이 튀어 전망이 좋고 좌우측이 담장과 같이 포근히 감싸주는 형상의 타가 좋은 터입니다.
4. 일반적으로 그늘지고 급경사지의 땅은 안 좋고 햇빛이 잘 들고 완만한 경사지를 가진 지형이 좋은 곳입니다.
5. 집터는 사면 중에 최소한 한 면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좋은 터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터이며 막힌 길목의 나쁩니다.
6. 강물과 도로의 바깥쪽의 터는 흉지고 안쪽 터는 길지로 봅니다.
7. 집터는 남쪽에 공터가 있고 남북으로 긴 터가 좋습니다.
8. 주거지역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과 가장 유사한 지역을 찾는 것이 건강상 바람직하며 될 수 있으면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사람이 태어난 지역에 자신에 맞는 약풀이 있다고 했습니다.
9. 생토가 아닌 매립지는 기를 받지 못하고 지반이 약해 바로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매립 후 2~3년 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 좋은 집과 나쁜 집 

1. 주택이란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휴식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전망이 좋은 집이 좋습니다.
2. 막다른 골목의 집, 기존의 두 집의 담을 터 한집으로 만든 집, 형제가 이웃하여 나란히 사는 집, 대문에서 안방과 부엌문이 보이는 집,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집, 어둡고 그늘진 집은 안 좋은 집입니다.
3. 수맥은 자괴운동으로 사람, 동물, 건물, 수목 등에 치명적 해를 주기 때문에 수맥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옛말에 새집을 짓고 3년이 문제라는 속담이 있는 것과 같이 새집에 입주하고부터 원인 모르게 우환이 끊이지 않아 가정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맥의 피해로 인한 것입니다.
4. 집 가까이 나무가 지붕 높이보다 크거나 많으면 음지가 되기도 하고 장마철 낙뢰를 맞을 확률도 있으므로 안 좋습니다.
동남쪽에 큰 나무는 동쪽 양기를 막아 안 좋으나 북서쪽 큰나무는 북서풍과 황사를 막아주어 좋습니다.
참고로 소나무, 은행나무와 같이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는 양목이 있고 주목나무, 사철나무같이 햇빛이 적어도 잘 크는 음목이 있습니다. 탱자, 철쭉, 대나무와 같이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음양목이 있으므로 장소에 따라 잘 선택해 심어야 합니다.
소나무와 아카시아, 배나무와 향나무는 상극이므로 가까이 심는 것을 좋지 않습니다.
5. 현관문에서 안방과 부엌문을 직접 보는 것은 풍수에서 현관을 물의 입구로 보기에 직수로 외침을 받을 수 있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외부와 차단되어 편안한 곳이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천장이 낮은 방은 답답하고 공기의 순환이 원활치 않으며 창고 위의 방은 아래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6. 풍수에서는 집의 외향과 색채도 금기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집모양은 모가 나지 않고 색체는 아이보리, 초록, 갈색 등 부드럽고 편안하며 일반적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색이 좋습니다.
또한 집만 크고 사람이 별로 없는 집, 대문만 유난히 큰 집, 창문이 너무 많은 집은 조화를 못 이루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비용도 과다하게 지출되어 비경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거주공간을 만들어 안락하고 경제적인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 집 구조에서 풍수상 안방은 될 수 있으면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인방, 거실은 동향이나 남동향이 좋고 공부방이나 서재는 북향이 좋으며 침실은 동향이나 남동향이 좋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가장의 방은 북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대문과 화장실은 북쪽에 두면 안 좋습니다.
8. 집을 지을 때 자재는 화학재료보다 자연소재인 목재와 흙이 좋고 흙은 생명의 원천이기에 정원의 공간이 제한되더라도 흙이 차지하는 공간은 가능한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지표면으로 내려오는 해로운 기운(음기)을 피하기 위해 집을 땅 위 60~90㎝ 높이에 지어야 하며 마루나 방은 턱이 지면 안 되고 방에는 선반을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자체에 만든 붙박이장이나 천장까지 맞닿는 장롱이 좋습니다.
8. 풍수에서는 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동쪽, 동남쪽, 남쪽 창은 크게 만들고 서쪽, 북서쪽, 북쪽은 적게 하되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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