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반/농사일반

사례로 알아보는 쌀 직불제 개정안

누촌애(김영수) 2008. 10. 25. 18:51

사례로 알아보는 쌀 직불제 개정안
 
농외소득 3,500만원 이상이거나 새로 벼농사 짓는 경우 못받을듯


정부가 쌀 직불금이 비농업인들에게 새나가지 않도록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일선 농가들이 혼란에 빠졌다. 개정안대로라면 직접 벼농사를 짓더라도 자칫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에는 ▲농외소득 비중이 큰 농가 ▲새로 벼농사에 뛰어는 신규농 ▲쌀 전업농(규모화 농가)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농가 등으로부터 “내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쌀 직불제 개정안을 토대로 사안별 직불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농외소득 있으면 직불금 못 받나=개정안은 부부 합산 농외소득이 ‘장관 고시액’을 넘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농외소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과세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 3,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농가들의 관심은 농산물을 가공(예컨대 쌀을 술로 빚어 판매할 경우)하거나 농촌관광으로 얻은 소득(민박 등)이 농외소득에 포함되느냐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민박은 물론 농산물을 가공해 벌어들인 소득도 농외소득으로 간주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다른 직업을 가진 부업농을 가려내는 데 있기 때문에 장관고시안을 만들 때 농외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액과 관련, 이 관계자는 “잠정 소득기준 3,500만원은 과세액 기준이며, 이를 실제소득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쯤 된다”면서 “민박이나 농산물 가공을 통해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벼농사에 뛰어들었는데=현재 직불제 ‘대상 농지’는 1998~2000년까지 벼·미나리·왕골·연근이 재배된 논이다. 2001년 이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직불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대상 농가’를 2005~20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벼농사를 그만뒀다가 내년에 다시 벼농사를 지으려는 농가나 최근 귀농인들은 직불금 신청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다만 개정안은 최근 4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식품부 장관이 선정하는 후계농과 창업농 ▲새로 농사에 뛰어든 후 일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벼농사를 짓는 전업농 ▲영농승계자 등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벼농사 규모가 많으면 직불금을 못 받나=개정안은 대규모 기업농에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상한면적을 설정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될 상한면적은 1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 면적이 확정될 경우 10㏊ 이상의 벼농사를 짓더라도 10㏊에 해당하는 직불금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 및 농업회사)의 상한면적은 50㏊다. 농업법인의 최소 발기인이 5인 이상(10㏊x5인)이란 점을 참고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자칫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벼농사를 짓는 게 직불금 수령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타=농지가 신청자의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지금까지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으로부터 자경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료 구입 영수증과 쌀 판매실적 등 자경 입증서류를 구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뒤 실경작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신청자의 직불금 신청 금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따라서 올해 직불금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부당신청자는 2014년에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쌀 직불금의 지급 대상 또는 배제 대상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국회에 제출된 쌀 직불제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생각”이라면서 “농외소득 기준이나 지급면적상한선 등은 하위법령 마련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