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관련내용 |
건축법에 저촉 여부 |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
사전점거사항 |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공사시기결정 |
- 계획단계 : 공사시작보다 1-2개월 전에 설계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 |
시공자 선정 |
- 증,개축은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므로, 주택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
증개축 신고절차 |
-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듯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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