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수는 영년성 작물로서 한번 심고 난 뒤 여러 해 또는 2~3년 뒤에야 열매가 달린다.
○ 그때 가서 원했던 품종이 아닌 잘못된 또는 좋지 않은 열매로 판명되면 어찌해 볼 도리없이 아까운 세월과
    자본, 노력이 허사가 된다. 따라서 과수재배를 계획할 때는 이 점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 그래야만 묘목의 진위(眞僞), 양부(良否)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 묘목구입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 정식허가를 받은 종묘 업체나 상회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종묘 사고가 났을 때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보아야한다.
  - 사전에 거래업체의 평판과 신용상태를 알아야 한다.
  -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미리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 가능한한 모범과수농가 등 많은 과수재배인들의 자문을 구한다.
  - 인터넷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종묘업체 및 동향을 가능한 많이 알아본다.
  - 계약서 등을 확실히 작성하고 보관한다.

2. 계약서 작성시에는 다음사항을 명확하고도 상세히 적어야 한다.
○ 주수(株數)
○ 품종명, 대목, (자근묘 즉, 영양계 묘목여부)
○ 묘목 또는 나무의 출처(도입국, 재배지역)
○ 묘목의 나이(1년생 또는 2년생 여부)
○ 묘목의 외관상 품질(측지의 수, 측지평균길이, 꽃눈상태 등)
○ 나무의 형태, 크기(묘목의 줄기직경 등)
○ 바이러스 감염상태 및 기타 병감염상태
○ 값

3. 주문을 할 때에는 이 밖에도 주문서에 묘목 구입자와 묘목판매자 간에 서로 오해나 불분명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문사항이나 주의점들을 사전에 협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한다.

'농사일반 > 씨앗' 카테고리의 다른 글

씨앗을 심기 전에 잠 깨우는요령..  (0) 2008.09.19
육묘과정(펌)  (0) 2008.08.29
각종 나무씨앗의 발아촉진법  (0) 2008.08.20
여주구경하세요..  (0) 2008.08.17
조선오이 씨앗채취과정  (0) 2008.08.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