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환급금 신청 서두르세요!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
나로 유가상승에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
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
니다.신청기간은 10월말까지입니다.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유가 환급금액
(소득기준 2007년) (단위 : 위)
총급여액(근로소득)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유가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0,000 2,000만원 이하 240,000
3,000만원~3,200만원 180,000 2,000만원~2,130만원 180,000
3,200만원~3,400만원 120,000 2,130만원~2,260만원 120,000
3,400만원~3,600만원 60,000 2,260만원~2,400만원 60,000
3,600만원 이상 없음 2,400만원 이상 없음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2008년 신규 개업자,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자는 2009년05월 신청
하여 2009년 지급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 제출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
할세무서제출)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계좌이체,,,현금수령
본인명의의 계좌로 제 1금융권 계좌로만 신청가능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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