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신청하세요.


 이달말까지…올해 예산 작년보다 1000억↑
 다문화가정·고령자·귀농자에 우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신청을 1월31일까지 전국 시·군·구청에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자는 연 3%다.
   세대별 융자한도는 신축 5000만원, 부분개량은 2500만원이다.
   다문화가정, 고령자, 귀농·귀촌자에 우선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존 ‘국고 80%, 지방비 20%’였던 재원이 올해는 전액 국고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2010년 72%에 그쳤다.
   2011년에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힘겨운 지자체들이 많아 사업 추진실적이 82.5%에 머물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무료로 보급하는 87종의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다”며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세대당 지원 상한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종합정보 홈페이지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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