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대응방법

 

질문)  회사업무(영업활동)중 회사차량을 운행하던 중 골목길 이면도로 4거리에서 당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던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29세의 남자(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옆 골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가해 운전자는 안전 수칙을 지켜 119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마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일 후 사망하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가 져야 하는 형사상 책임과 구속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합의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합의금이 얼마나 들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위반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고로 특례법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의무를 다하고 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구속하지 못하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사건에서는 골목길 이면도로가 중앙선이 있거나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차량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인지의 여부, 도로폭에 따라 어느 차선에 우선권이 있는지의 여부, 차량의 어느 부분에 부딪쳤는지의 여부, 진행중인 차량에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가 헬맷을 미착용한 상태라는 점 등을 살펴서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구속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사안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단정적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금 문제는 얼마정도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며,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부분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일정 부분 배상하여 줄 것이고, 기타 위자료에 관하여는 사망의 경우 일정한 기준은 없으며 참고로 1~2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협상에 임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탁을 함으로써 합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책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이 사실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4) 합의서에는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사건의 일시, 장소,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 합의 이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및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가면 되리라 봅니다.

 

 

*출처- 사법연수원 법률상담사례집

 

출처 : 황골농장 이야기
글쓴이 : 황골농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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