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유용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는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일입니다.

5,000원 이상 현금 사용시에는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휴대폰 번호 및

개인이 직접 등록한 포인트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를 들어갑니다.

 

2. 메인 창 좌측하단에   "회원가입"  을 클릭합니다.

 

3. 약관이 나오면 하단에 "소비자" 부분에 표시하시고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직장인들은 소비자로 구분됩니다.)

 

4.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입력"  란이 나옵니다.

    빨간 별표시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등 입력하시고 하단에 "확인" 을 클릭하세요

 

5. 확인 후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셨다는 글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6. 메인 창으로 다시 돌아 가셔서 (우측상단 "소비자" 클릭) 좌측 상단에

   "회원정보변경" 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아래쪽으로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

   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클릭하세요

 

7. 카드 및 휴대폰 번호 등록하는 칸들이 나오거든요.. .

   그럼 그중에 휴대폰 번호 등록칸 세개에 개인 휴대폰 번호나 가족 휴대폰 번호,

   각종 포인트 카드등을 입력하신후  등록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현금 사용시 하나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불러서 발행을 받으시면
    이득입니다.)

 

출처 : 학천농장
글쓴이 : 학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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