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나 보전으로 편입되면 땅값이 절반?

 

 

 

 

 

생산이나 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면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 완료단계인 파주시의 세분화시 가능한 업종 및 조건을 (참조)종합하여 보았습니다.

1.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건폐율20% 용적률80% 범위내로 지자체 조례로 제정(건:20%용:50%) 가능업종으로 단독주택, 음식점 등을 제외한 근생시설, 종교입회장, 의료시설, 농축수산업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 식물관련시설 중 일부만 들어설 수 있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안불가능. 대형개발사업불가

2.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건폐율20% 용적률8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건:20%용:50%)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가 등을 제외한 근생시설, 농축수산업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도정,식품및제재공장, 등의 건축만 가능하며 제2종지구단위게획 제안이 불가능. 대형개발사업불가 

3.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건폐율40%용적률1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건:40%용:80%)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660㎡이상,3층 이하),공장(1만㎡이상) 등을 지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개발사업으로 불리는 골프장, 관광휴양시설과 아파트 등을 짓기 쉽게 하기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제안이 가능하며, 특히 금년 4월 19일자로 공표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관리게획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허용한 관계로 수도권의 아파트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며 토지가격 상승이 확실히 예고되는 지역이다.

참고로 보전보다는 생산이 생산보다는 계획이 건축물의 용도가 더 넓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고, 토지의 활용용도가 다양해 지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수원을 포함한 높은 산이 많은 지역인 광주, 양평, 포천 등은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전체 관리지역의 40%~50%범위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장이나 공장 및 과수원등이 많은 이천·화성·강화 등은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74~7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시전체의 면적 중에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해발50미터 미만의 낮은 구릉지가 70%이상인 평택지역은 과연 몇%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평택시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나 토지지주 모두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함을 뜻하며 결국 부동산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횡재를 하는 반면, 부동산에 관심을 접고 생업에만 집중한 지주들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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