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가입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ㅇ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ㅇ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09%까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ㅇ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구 속
① 0.36% 이상
②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행 정
처 벌

0.1%이상 면허취소
0.05∼0.09% 면허정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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