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1호)

이는 건축물의 건축 이후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1조)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건축법상 최소기준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 폭, 접해야 할 도로길이를 더 많이 접하도록 한 것도 위와 같은 건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소요 도로 폭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도로 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요 도로 폭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통과 도로인 경우에는 4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인 때에는 2m 이상, 그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때에는 3m 이상, 그 길이가 35m 이상인 때에는 6m 이상을 말합니다.

해당 도로의 너비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난구조·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를 넘는 경우의 너비 6m에 대한 기준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2대가 교차하여 재난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너비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부분이 사용만 제한될 뿐 그 대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고 당해 대지소유자 등을 포함한 주위에 거주하는 소수 특정인에게 한정되므로 시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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