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플라톡신 저감
  단미사료의 곰팡이 오염은 대부분 기계적인 수확이나 도정 및 저장, 가공, 수송 등과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종자의 보호역할을 하는 껍질이 깨어지거나 부서지면서 종자내부의 영양소가 외부산소에 노출되면서 곰팡이 포자가 오염되게 된다. 곰팡이는 다른 미생물보다 생존성도 강하고 증식에 필요한 pH와 온도범위가 넓으며 습도가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도 자랄 수 있으므로 상대습도가 75%이상 또는 기질의 수분함량이 15%이상이며 외부온도가 20℃이상이면 쉽게 자랄 수 있다.
  사료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가능한 한 제조일로 부터 최단 시일내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름철과 겨울철 저장기간 차이 있음). 먹이통과 축사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곰팡이의 서식 장소를 없애고, 덩어리지거나 곰팡이가 있는 사료는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사료빈을 청소한다.
  상대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저장 중에 사료의 수분함량이 크게 증가되어 미생물의 활동에 좋은 상태로 된다. 특히 고온 다습한 경우에는 사료에 직접 습기나 햇빛이 닿지 않도록 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미생물의 증식과 영양소 파괴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 단미사료 및 배합사료의 아플라톡신 감염율
 
구 분 아플라톡신 감염율(%)
사료조 내 배합사료
사료공장의 배합사료
옥수수
대두박
기타곡류
91
52
30
 5
 0
  자료 : Smith & Hamilton, 1970.
           
  2. 사료빈 청소
  사료빈의 벽에 붙어 있는 사료는 빈속의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하여 사료중의 곰팡이가 급속하게 번식하고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덩어리진 사료가 떨어져 오거에 의해 분쇄되어 급이 되게 될 경우에는 계사내 일부분의 닭에서 급이량 감소 및 이상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사료빈에 새로운 사료를 공급받을 때는 사료빈 내의 브릿지 현상이나 누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료빈 벽을 망치로 두드리고 빗자루 등으로 쓸어 깨긋이 청소를 한 다음 받는다. 계사 당 2개 이상의 빈을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한 개의 빈을 완전히 비우고 난 다음 확인하고 새 사료를 받도록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사료빈 내의 높은 열을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 빈 뚜껑을 열어주고 저녁에 덮는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3. 급이기 관리
  급이 관련기구인 호퍼나 급이기에서도 덩어리진 사료가 떨어져 오거에 의해 분쇄되어 급이 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평사에서 급이기 아래 바닥에 떨어진 사료가 많을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호퍼식 급이기에서는 주 1회 호퍼속의 사료를 완전히 급여하여 비우고 새로운 사료를 급이하도록 한다. 급이기 통에 덩어리져서 눌러 붙은 사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 첫 사료 급여시간을 기준으로 급이기 통에 사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사료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여름철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음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사료통에 변질된 사료가 잔류하기 쉬우므로 급이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사양 관리
  디비킹후에는 사료를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이때는 사료를 1일 2회정도 뒤짚어 주고, 평사에서는 바닥에 넘치는 사료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덩어리져서 있는 부분은 긁어서 제거한다. 곰팡이 및 독소오염 사료급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농장에서 곰팡이 독소제거제의 첨가와 메치오닌을 권장량의 30~40%정도 추가 첨가한다.

5. 사료의 살모넬라균 오염
  Salmmonella enteritidis와 Salmonella typhimurium은 가축과 사람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살모넬라균이며, 이들 세균은 사료에 오염되어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사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일 일반 동물성 사료원료에는 살모넬라균수가 한 두마리 검출된다 할지라도 배합사료내에서 증식하여 세균수가 증가할 수 있다.
  살모넬라 오염사료가 1주령 초생추에 계속 급이되면 감염은 초생추의 감염 → 깔짚오염 → 주위의 건강한 육계에 감염 → 산물(계육)의 오염 → 사람의 감염까지 세균이 증식되어 주변의 오염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피해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므로 사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사료첨가제 관리
  사료에 약품 첨가할 때마다 저울을 이용하여 설명서에 명시된 정확한 양을 첨가한다. 권장량 이하의 약품첨가는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성만을 높일 수 있다.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첨가는 부작용과 잔류기간이 길어지는 수 있다.
  약품을 프리믹스 한 다음 다시 원하는 사료에 혼합하여 섞는다. 이와 같은 작업은 사료 1톤당 1~10kg만을 섞을 때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고,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타 돈군에서 고르게 얻을 수 있으며, 약품이 한곳에 잔류되어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벌크 차량에서 약품혼합을 하게 되면 스크루 부분 등에 남아있는 혼합사료나 약품으로 다른 농장사료에 오염을 일으키게 되므로 벌크 차량에서는 혼합하지 아니한다.

7. 계육의 안전성검사 항목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서 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육잔류조사(닭고기를 무작위로 채취)와 규제검사(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등이 의심되는 가축)로 구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최종확인검사를 거쳐 판정을 내린다. 간이정성검사는 EEC-4 plate법으로 잔류물질 유무를 판정하고 양성 시료는 Charm Ⅱ로 항생물질의 계열을 확인한다. 정밀정량검사는 잔류물질계열에 따라 추출·정제하여 HPLC로 정성·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최종확인검사는 LC/MS로 스펙트럼을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잔류조사 대상물질 73종(① 항생물질 : 겐타마이신등 20종, ② 합성항균제 : 설파메타진등 19종, ③ 잔류농약 : Aldrin등 32종, ④ 호르몬 : 제라놀 등 2종)의 잔류물질을 검사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닭고기는 잔류허용기준 초과 도체가 속하는 롯트 모두를 폐기 조치한다. 지육잔류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당해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잔류방지 개선대책을 지도하고 3개월 동안 규제대상농가로 지정되어 출하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한다.

참 고 문 헌

신광순. 1998. HACCP 유·유제품 및 식육제품. 한국 HACCP 연구회.
Smith, J.W. et al. 1970. Aflatoxicosis in the broiler chicken. Poultry Sci. 49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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