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은 지은 지 수십 년 된 것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건평이 10~15평 정도인 것이 많고, 크다고 해보아야 20평 남짓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농가주택의 단점으로는 우선 대부분 건축 규모가 작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벽체도 주로 심벽구조로 두께가 얇아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도시사람들은 겨울에 적응 하기가 어렵고, 구조도 입식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농가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아서인데,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도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몇 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서두르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기 쉽다. 건축측량사무소나 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 전문가와 상의 한 뒤 매입절차를 밟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도 먼저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 건축물대 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모두 동일인이라면 계약해도 좋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이다. 지상권 문제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지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기 때문이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이다.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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