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간은 형질변경허가와 개간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간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권한사항


2. 개간 신청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재정 등의 능력도 있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개간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음.


3.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음


5. 한 필지의 토지가 당초 취득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환매가 가능


6.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7. 농업용관리사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설치 가능


8.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재촌, 자경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9~ 36%의 세율을 적용


9.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을 재촌 자경하던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10. 자연녹지지역은 산지관리법과 국계법상 연접을 모두 적용


11. 산지전용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접 적용시 합산하지 않음.


12.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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