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상 농약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등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람이 아플 때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농약은 식물이 건강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약'이다. 농작물의 병.해충 및 잡초를 제거하여야만 상품성이 있는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농약회사가 농약을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농약의 효능과 독성, 잔류성 등 안전성에 관한 많은 시험과 위해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작물을 그대로 방치해도 성장과 결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며 식량의 많은 부분을 농산물에서 구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식량의 30%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인류가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 정부는 이런 농약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약은 식량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만, 정부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양만 쓰도록 규제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유통할 의무가 있다.

◇농산물에는 왜 농약이 잔류하는가? = 농작물 재배시에 농약을 사용하므로 작물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표면에 묻어 잔류하거나 작물체에 서서히 침투된다. 표면에 존재하는 농약은 비, 바람 등에 의한 없어지거나 공기 중으로 날라가거나(휘산) 수분과 일광에 의한 분해되면서 감소 또는 제거된다. 식물체에 침투한 농약은 식물이 지닌 각종 효소에 의해서 대사.소실되며, 일부 남아있는 잔류농약도 식물의 성장과 동시에 희석되어 없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성분 또는 대사물이 수확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농약의 종류, 사용농도, 사용시기, 수확 전 살포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농약과 잔류농약의 차이는? = '농약'은 농작물에 사용하기 전 농약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이다. '잔류농약'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농약'을 수백 배 희석하여 농작물에 살포하여 병.해충을 방제한 후 작물을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을 말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잔류농약과 농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성분을 '농약'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흔히 농약의 독성을 이야기할 때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농약제조자가 농약을 제조하거나 농민이 농약을 살포할 때 유의하여야 할 농약의 급성독성에 대한 분류다.

즉, 농약을 동물에게 치사량만큼 섭취하게 한 후 그 동물의 반이 죽게 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데 이용하는 독성분류인데 식품에 잔류되는 잔류농약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에 잔류된 농약의 독성이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또는 저독성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는 잔류농약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농산물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식품 섭취를 통한 잔류농약의 독성은 사람이 일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는 만성독성을 평가한다. 식품에 잔류된 농약의 양을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식품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작물 재배 시 농약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작물 재배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맞추어 농약을 사용하고 이를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의 잔류량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를 섭취했을 때 국제농약평가위원회(JMPR)에서 평가한 하루섭취허용량(ADI) 보다 낮은 양이 섭취되도록 식품별로 잔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치라는 것은 그 수준의 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식품별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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