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은 개발과정에서부터 사용자에 대한 안전, 농작물에 대한 안전, 농산물 소비자에 대한 안전, 환경에 대한 안전을 집중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정밀화학 제품이지만 이들 농약이 국내의 기후, 토양등 자연조건 및 재배작목 등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국내시험을 최소한 3년이상 실시한 후 이상이 없어야 국내농약으로 등록된다. 농약의 사용설명서는 이와같이 개발 및 시험과정에서 확인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약해가 없고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용법, 주의사항, 희석배수, 사용량등은 물론 불의의 중독사고 발생시의 해독방법, 농약의 독성정도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농약의 설명서(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충실히 지켜야만 중독사고 없이 충분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농약잔류의 우려가 없는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농약 포장지(라벨)에 표시해야 할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 농약포장지(라벨)의 주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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