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제고합니다 . 또한 경영개선 및 신규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합니다 .

01 | 지원대상

• 병역필 · 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 월 1 일 현재 35 세 미만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 예정자 포함 )하는 자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 계획 포함 )하는 경우를 말함 ( 단 ,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

02 | 지원조건

1. 지원단가
※ 단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 농업인턴제 10 개월 이상 참여자 , 직업훈련과정 , 대학생 창업연수 ,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의 현장체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2.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5 년 )

03 | 지원내용

1.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2. 경종농업분야 { 수도작 , 원예 ( 채소 , 화훼 등 ), 과수 , 특작 , 복합영농 등 }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 고정식 온실·하우스시설·양액 재배시설 설치 , 과원조성 , 묘목 및 종근 ( 화훼묘 포함 ) 구입 ,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 대형 농기계 ( 지원금의 50% 이내 ) ·컴퓨터 구입·기타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 ( 예시 ) : 표고버섯 ( 노지재배에 한함 ), 밤 , 송이버섯 , 산나물 , 장뇌 , 조경수 , 분재 ,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 종균 배양사업 ,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3. 축산분야 { 한 ( 육 ) 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축산 등 } 영농창업비용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 가축입식 , 폐수처리시설 설치 , 초지 조성 , 사료포 조성 , 대형 농기계 ( 지원금의 50% 이내 ), 사료저장시설 , 컴퓨터 구입 , 기타 축산 기반시설
※ 단 , 한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03 | 기타사항

1.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000원, 밭은 평당 50,000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 제외)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비속 소유농사는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등 기존 영농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구입비 지원 가능 ※ 지방법원(등기소)등의 동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을 필한 경우에 한함

출처 : 농촌정보문화센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