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요약)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니다.

 

Ⅰ. 세제

※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2014.1.1 시행)은 2013.12.26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2014.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Ⅱ. 공정거래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 2014.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 2014.2.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2014.2.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6월~3년)으로 적용
2.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 부여

 

Ⅳ. 환경 / 국토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 2014.1.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오염 측정
   -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
3.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실시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4.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 2014.1.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
5.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2014.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6.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2014.1.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7.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 2014.1월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 2014.5.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
9.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 2014.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10.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20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1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20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20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1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20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14.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20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Ⅴ. 보건복지 / 여성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20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20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20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 2013년 :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 80개 지역, 100백명
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20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등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20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시행
▪ 20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Ⅵ.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 20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 2014.1.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2014.1.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기간제․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6개월에 90일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4.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2014.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5.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 2014.1월부터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 설비투자비용 지원: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 임금보전비용 지원: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Ⅶ. 행정안전(경찰/소방)
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20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 종전까지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20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

 

Ⅷ. 보훈 / 국방
1.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 2014.1.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2.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2014.1.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014.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4.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자는 기술 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을 지원받고, 훈련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 숙련이 가능, 전역 후 취업지원

 

Ⅸ. 문화 / 통신
1.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 2014.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
▪ 또한, 예술인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시 본인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
2.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14년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
▪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Ⅹ. 농식품 / 산림 / 해양
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2.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0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3.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4.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실시
5.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0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0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7.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 20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20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9.“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0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 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10.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 20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종전에는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11.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0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 과태료 :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 과징금 :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12.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
▪ 2014.7.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관리기록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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