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배롱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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