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전 불법주택은 ‘사면’…내년 1월 8일안에 신고해야
2006-02-09 [조회수:444]

옥탑방과 반(半)지하층을 만드는 등 불법 증축 및 개축으로 건축법을 어긴 주택들이 내년 1월 8일까지 신고할 경우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에는 옥탑방 등을 만들어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도 포함된다.

화재 위험이나 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고 건축법 위반으로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양성화가 허용된다. 또 건축주나 소유주는 불법 증개축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건축법 이외의 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이번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등에 지정되기 전에 증개축이 이뤄졌다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30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건교부 김기석 건축기획팀장은 “전국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은 1만4000∼2만 가구로 추산된다”며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양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출처 : 귀농 사랑방
글쓴이 : 밑돌(이인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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