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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육성 신품종 ‘제시골드’ 묘목 구입방법 -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황색과육계통의 참다래 ‘제시골드’ 품종 묘목은 통상실시 계약이 체결된 기관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시골드’는 국가에 승계하여 국유품종 보호권이 등록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와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 등 3개 지역 8개 기관과 2011년까지 5년 동안 100ha 재배면적 분량의 묘목판매권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상실시는 입찰을 원하는 해당 품목 분야에 대한 종자업 등록을 받은 사람이거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생산·판매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에 통상실시 계약이 체결된 기관을 통하여 묘목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다래 ‘제시골드’ 품종은 1997년 황색과육계통끼리의 교배육종을 통하여 2002년 최종선발한 후 2003년에 국립 종자관리소에 품종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국유품종보호권이 등록되었다.
국유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기본원칙은 통상 실시권 수의계약에 의하며, 품종보호권자는 다수의 제3자에게 동일 내용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증식·판매·조제· 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을 실시할 경우 종자산업법 제169조의 품종보호권 침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의]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김성철 064-74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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