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자재사용기준(병해충관리)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 가능 조건

식물과 동물

 

◦ 제충국 제제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 제제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 제제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 제제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제제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밀납

 

◦ 동ּ식물 유지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소금 및 소금물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젤라틴

 

◦ 인지질

 

◦ 카제인

 

◦ 식초 및 천연산

 

◦ 누룩곰팡이(Aspergillas)의 발효생산물

 

◦ 버섯 추출액

 

◦ 크로렐라의 추출액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 목초액은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미네랄

 

◦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구리염

 

◦ 유황

 

◦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 규조토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규산나트륨

 

◦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과망간산 칼륨

 

◦ 탄산칼슘

 

◦ 파라핀유

 

◦ 키토산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

 

◦ 미생물 제제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천적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등록 기준에 적합할 것

기 타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비눗물

◦ 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에틸알콜

 

◦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 웅성불임곤충

 

◦ 기계유제

 

 

◦ 성유인물질(페로몬)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 메타알데하히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2.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제1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자재로 한다. 

  [유기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자재와 동일]

3. 저농약농산물

   농약(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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