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촌애(김영수)
2007. 5. 24. 13:55
2007. 5.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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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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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 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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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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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충국 제제 |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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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스 제제 |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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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아시아 제제 |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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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아니아 제제 |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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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Neem)제제 |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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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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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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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소금 및 소금물 |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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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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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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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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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및 천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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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룩곰팡이(Aspergillas)의 발효생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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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추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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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렐라의 추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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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
◦ 목초액은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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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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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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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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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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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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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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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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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조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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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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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나트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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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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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망간산 칼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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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칼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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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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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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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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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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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제제 |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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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적 |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등록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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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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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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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눗물 |
◦ 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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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알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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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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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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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불임곤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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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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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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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인물질(페로몬) |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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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알데하히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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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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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제1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자재로 한다.
[유기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자재와 동일]
3. 저농약농산물
농약(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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