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자재사용기준(토양개량과 작물생육)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②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1〕<개정 2003.5.1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1.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가. 농림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 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오줌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비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질소질 구아노

 

◦ 짚 및 산야초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나무숯 및 나무재

 

◦ 천연 인광석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황산가리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 마그네슘 암석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염화나트륨

 

◦ 인산알루미늄칼슘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황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아닐 것

◦ 벤토나이트(Bentonite)․펄라이트

   (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질석

 

◦ 이탄(이탄 : Peat)

 

◦ 피트모스(토탄)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석회소다 염화물

 

◦ 사람의 배설물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제당산업의 부산물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목초액

◦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 미생물제제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키토산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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