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촌애(김영수)
2007. 5. 24. 13:55
2007. 5.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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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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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②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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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1〕<개정 2003.5.1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1.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가. 농림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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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 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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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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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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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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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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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질 구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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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 및 산야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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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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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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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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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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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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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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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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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숯 및 나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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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인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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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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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가리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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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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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슘 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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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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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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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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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나트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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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알루미늄칼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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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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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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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 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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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토나이트(Bentonite)․펄라이트
(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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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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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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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이탄 : Pe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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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모스(토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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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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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소다 염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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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배설물 |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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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당산업의 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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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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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액 |
◦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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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
◦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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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제제 |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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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산 |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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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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