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역 … 난개발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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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당진읍을 중심으로 한 중심 도시권 육성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가지 예정용지에 대해 개발제한에 나섰다 이는 지난 5월 충남도에 승인 신청한 당진군기본계획(안)의 중심 도심권 육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일원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당진읍 시곡리, 수청리, 원당리 일원 410만 8000㎡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는 것. 특히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권과 인접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무분별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군은 이들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지정 등으로 선정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군은 제한 대상지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관계서류에 대한 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한 고시를 하며, 2008년 1월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방식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이 결정되면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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