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3월15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농림부가 3월15일까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해 3~9월의 일괄 신청에서 누락된 농가 또는 농지소유 변경 등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 농가를 위한 것이다.

공급대상은 규산의 경우 유효함량이 130 미만인 논이며, 석회는 토양산도(pH)가 6.5 미만인 산성 밭이다. 농경지당 공급량은 해당 농업기술센터의 소요량 산정 결과에 따른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농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된 물량은 2009~2010년에 공급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토양개량제 공급 주기를 기존 4년 1회에서 3년 1회로 단축하면서 공급방식도 신청농가에 한해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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