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심 높이기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검정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농장 토양검정후 비료줘야

땅심 높이기의 기본은 토양검정이다. 농장의 흙을 채취해 인근 농업기술센터 혹은 농협 토양검정센터에 보내면 무료로 토양검정을 해주는데 가급적 입지여건이 다른 곳의 흙으로 3점 이상 채취해야 한다. 토양검정은 작물을 심기 전, 작물 생육 중, 재배를 마치고 난 뒤 3차례 하면서 토양성분 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검정 결과와 이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받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꼼꼼히 묻고 숙지한다.

석회와 규산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가을갈이 또는 봄갈이 전에 미리 살포해 유기물 분해를 촉진한다. 제때 살포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로 공동살포의 날을 지정해 비료살포기 등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또 요즘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살포기 등을 임대하기도 하므로 이를 적극 이용한다. 병해충과 냉해·쓰러짐 등 재해 상습지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지, 규산을 넣어준 지 오래된 논, 객토한 논 등은 반드시 규산을 뿌려줘야 한다.

새로 객토한 논은 땅심을 돋우기 위해 토양개량제 살포 외에도 종합관리를 해야 한다. 10a(300평)당 퇴구비 1,500㎏ 또는 볏짚 500㎏과 퇴구비 500㎏을 넣어주고, 3요소비료를 20~30% 늘려준다. 또 객토한 흙과 유기물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18㎝ 이상 깊이 갈아야 한다. 볏짚과 보릿짚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말고 퇴비화해야 하는데, 토양 유기물 함량이 2.5% 이하인 논은 10a당 볏짚을 400~500㎏ 넣어준다. 축산농가는 볏짚 또는 보릿짚을 이용해 퇴비를 제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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