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귀농하고자 하는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 농지취득(자경을 원칙으로 함)을 할 수 있으며, 취득 후 농지원부 등재 신청(1,000㎡이상의 농업경영 : 소유 + 임차) - 임차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농업인이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가주택 건립조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200평까지)
농지 구입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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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지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 되며, 대출취급기관(농협)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

- 지원자금의 종류 : 원예.특작.축산.농촌관광분야 등의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이며,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신규후계농업인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사업시행 연도 1.1일 현재 40세미만인 자중 군의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 하고,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병역필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면제자. 여성으로서 사업시행 연도 1.1일 현재 35세 미만인 자중 농업계학교 졸업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 하는 자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0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 하고,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기타 농업인단체
지원금액 : 개별 농업인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군 및 도의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하며, 총사업비 중 자부담을 30%이상 부담하여야 함.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연2%,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농가경영자금 연2.5%,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기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농업인 고등학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출산여성인에게 지원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가구당 720천원 보조지원)
※ 출산여성인에게 35만원 보조(보건소에서 시행)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영유아(5세 미만)양육비지원사업(1인당 79,000원~158,000원 보조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영유아(5세 미만)양육비지원사업(1인당 39,500원~79,000원 보조지원)
그외 농산, 축산, 원예, 유통담당,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부서 등에서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다수 있음.
 
농업인에게 금융비용 부담경감지원
농업융자금이자 지원(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의 융자금 이자의 50%를 군비 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부담 분 일부 군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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