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3가지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10조 “하천수질환경기준”에 의해 4급수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로 하고 있으며, 호소수의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 10조 “호소수질환경기준”의 4급수를 농업용수로 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는 지하수법 13조 “지하수수질기준”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상 수원별로 법령이 다름으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항목 및 기준치가 서로 상이하며,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관개용수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수원관리의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구분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pH 6.0-8.5 6.0-8.5 6.0-8.5
BOD 8 - -
COD - 8 8
SS 100 15 -
DO 2 2 -
T-N - 1.0 -
T-P - 0.1 -
NO3-N - - 20
CI - - 250
Cd 0.01 0.01 0.01
As 0.05 0.05 0.05
구분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Pb 0.1 0.1 0.1
Cr+6 0.05 0.05 0.05
Hg N.D. N.D. N.D.
Cn N.D. N.D. N.D.
유기인 N.D. N.D. N.D.
페놀 - - 0.005
ABS 0.5 0.5 -
PCB N.D. N.D. -
TCE - - 0.03
TeCE -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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