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이란 무엇인가? 
 
  농약이 잔류된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는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에 달려 있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양을 말하며 설정방법은 농약의「1일섭취허용량」, 「국민평균체중」 및 「식품평균섭취량」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 있다.

                                         1일농약섭취허용량 × 국민평균체중 (50kg)

 농약잔류허용기준(ppm)  = ────────────────────

                                            1일 1인 식품(농산물) 평균 섭취량

  잔류허용기준은 급성독성인 농약의 중독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생동안의 건강을 고려하여 설정한 만성독성의 개념이다. 따라서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일지라도 잔류허용기준 미만인 농산물은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아 작물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병해충방어물질(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과 병해충이 만들어 내는 독성물질(아프라톡신 등)이 함유된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잔류허용기준이 모든 농약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살포한 농약이 최대로 잔류하여도 전혀 해가 없는 안전한 농약 등은 잔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농산물 및 농약의 종류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다르지만 일생동안의 만성독성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독성농약이라고 해서 잔류허용기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저독성농약이라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다.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1991년까지 쌀, 보리 등 53종 농산물에 대해 32종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해 왔으며 1992년 1월1일부터는 국민 건강보호 및 안전농산물 유통을 위해 5종 농약, 5개 농산물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 총 56개 농산물 38종 농약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와 같은 잔류허용기준의 추가 설정이 계속돼 1999년 12월31일 현재 203종 농약성분, 104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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