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로알고 바로쓰자’

막힌 노즐 입으로 불면 ‘위험천만’

*농약살포 … 이것만은 지키세요

〈농약을 치기 전에〉

1. 농약의 라벨을 꼭 읽자=라벨에는 해당 농약의 적용대상 범위, 사용시기,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잘 읽고 실천해야 약해도 안 입고 농약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다. 또 문제 발생시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도 된다.

2. 방제일지를 확인하자=살포에 앞서 이전 살포내용을 확인하고 또 날씨에 주의해 살포면적을 감안, 약량을 조제해야 한다.

3. 방제기구를 정비·점검하자=엔진·호스·노즐 등 살포장비와 방제복,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미리 정비·점검해야 살포작업 중 고장으로 당황하지 않는다. 특히 노즐은 소모품인 만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고 농약에 맞는 것을 골라 쓰고 다 쓴 뒤엔 꼭 물로 씻어 잔류농약을 없앤다.

4. 3점 세트를 준비하자=맑은 물, 깨끗한 타월, 구급약을 비치해 만약의 중독사태에 대비한다.

5. 살포 당일의 건강에 유의하자=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농약을 치면 약해를 입을 위험이 더 크다.

〈농약을 칠 때〉

1. 작업지역 주변환경을 감안하자=주변에 양어장·양봉장·목장·뽕밭 등이 있으면 미리 주인에게 살포 예정일을 알려 대비토록 한다.

2.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자=라벨에 표기된 주의사항에 따라 약제에 맞는 보호장비(방제용 마스크·방제복·보호안경·고무장갑 등)를 착용한다.

3. 살포작업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전문의를 찾자

4. 살포작업 중 노즐이 막히면 절대 입으로 불어서 뚫지 말자=노즐이 막히면 무심코 입으로 불어 뚫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농약이 눈이나 얼굴, 입 등에 튀어 위험하므로 반드시 가는 나뭇가지나 풀줄기 등을 이용하자.

5. 2시간 이상 계속 살포하지 않는다=현기증 등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중독됐다 싶으면 신속히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 처방을 받는다. 해독제는 전문의약품이라 농약판매점에는 없고 병·의원, 관할 보건(지)소, 약국(병·의원이 없는 곳) 등에만 있다.

6. 살포작업 중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농약을 다 친 뒤〉

1.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자=사용 용기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빈 병이나 포장지는 들녘에 방치하지 말고 수거한다.

2. 농약은 절대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자=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 오음·오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꼭 자물쇠를 채우자

4. 방제일지를 작성하자=작업 내용을 기록해두면 다음 살포시 참고가 되며 농산물 안전 증명도 된다.

5. 몸과 방제복을 깨끗이 씻자=비눗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해야 몸에 해가 없다.

〈조동권〉dkjo@nongmin.com

*농약 라벨·포장재 …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농약 라벨에는 적용대상과 범위·사용시기·사용방법·사용상 주의할 점 등이 표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포장재에 있는 라벨, 즉 표시사항만 잘 읽고 활용해도 농약 오·남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약관리법으로 표시사항(글자의 크기와 색깔, 위치 등)을 엄격히 정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표시사항을 잘 지키면 약해 등 문제발생시 방어수단이 된다. 이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농약포장재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독성 또는 잔류성=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농약 대부분은 Ⅲ급(보통독성)이거나 Ⅳ급(저독성)이다.Ⅰ급(맹독성)과 Ⅱ급(고독성)은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어독성 Ⅰ급 및 Ⅱ급은 독성 또는 잔류성을 표시한 오른쪽 또는 밑에 괄호로 표시해야 한다.

◆농약의 용도 표시=용도에 따라 라벨의 바탕색깔이 다르다. 예를 들면 살균제=분홍색, 살충제=녹색, 제초제=황색, 생장조절제=청색, 맹독성 농약=적색, 기타 농약=백색 등이다.
또 혼합제 및 동시방역제=해당 약제색을 병용한다.

◆농약 등록번호=정식 등록된 농약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상표 이름 또는 품목 이름=제형도 함께 표시한다. 상표명이 없으면 품목명을 쓴다.

◆적용대상=약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원예용, 수도용으로 구분된다. 또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제초제가 있다. 식물전멸약, 즉 제초제는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이란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쇄로 표시한다.

반드시 읽고 준수해야 해야 할 사항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농약을 작물에 뿌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안전사용(취급제한) 기준=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 전 최종 사용시기와 최대 사용횟수를 표시한다.

◆회사이름과 주소=제조회사와 주소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의사항=농약을 안전하게 쓰는 데 필요한 보호장비·혼용관계·보관요령·사용시 주의할 점 등이 적혀 있다.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 구입시 꼭 확인한다.

◆해독방법=해독제가 있을 경우 *표시가 있다.

◆성분 및 함량표시=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한다.

◇도움말=농약공업협회, 농협중앙회 농약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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