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흔히 잔류농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잔류농약이라는 게 식품에 묻어있는 농약을 말하는 건가요?   
A : 일반적으로 잔류농약이라고 한다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병해충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농약이 “음식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남아 있는 이 정도의 양은 먹어도 괜찮을까" 라고 할 때 그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을 잔류농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농약이 식품에 남아있으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 모든 농약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A : 농약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생물에 어느 정도 독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농약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취급 사용하는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이나 사람에게 안전한 농약만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농약에 따라서는 고독성농약과 같이 독성이 강하여 특별취급하고 있는 농약이 있는가 하면, 생물농약과 같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거의 없어 유기농 재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약의 종류에 따라 독성발현 속도라든지, 잔류정도 등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농약중에 잔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문제가 되었던 DDT나 BHC, 그리고 발암성 물질 함유로 문제가 되었던 갭타폴 농약 등 국내외 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우리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농약은 이미 등록 폐지되어 국내에는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이 1,230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맹독성 농약은 없고, 고독성농약이 17개 품목, 보통독성이 175품목, 저독성이 1,038품목으로 저독성농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한 독성이 강한 고독성농약은 전체 등록 농약의 1.4%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3. 농산물에 농약을 아예 쓰지 않는 이상 조금씩 농약이 묻어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식품에 남아 있는 농약, 괜찮은 건가요?

A :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그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량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약은 해당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을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최대 잔류 허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라고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은 유통을 제한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수확물 중의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수확한 농산물마다 일일이 농약 잔류량을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별, 농약별로 포장시험을 거쳐 얻은 성적을 토대로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앞에서 말씀드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수확전 최종살포시기와 살포 가능횟수를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이라고 하며,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농약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생산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이므로 사람이 섭취하는 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서는 무엇보다 이 기준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해야겠죠.

 

 4. 아무리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농약이 남아있으면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도 흐르는 물에 오래 씻는 편인데, 그렇게 세척하면 농약이 제거되나요?

A :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의 농산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냥 깨끗이 닦은 후 섭취하여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농약은 상당량 제거되므로 더욱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설치된 자동 기계세척기와 초음파세척기, 손으로 세척 하였을 경우 등 세척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농약제거 효과가 있는지를 깻잎과 거봉포도에 시험해보았는데요 농약의 물에 대한 용해도 등 농약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만 깻잎에서 31~81%, 거봉포도에서 8~68%의 잔류농약 제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손으로 씻을 때에도 상추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3회 씻는 것이 잔류농약 제거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게 나타나 물과 시간도 절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열 조리과정에서도 잔류농약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감소하거나 제거되는데 채소를 데치면 농약이 65%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데칠 시에도 전자렌지보다는 물에 데치고 또 조리용기의 뚜껑을 열고 가열하였을 경우에 잔류농약이 더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물로 세척한 후 조리한다면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량은 대폭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 아무리 제거가 된다고 해도 걱정이 되는데요.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농약 등 잔류문제가 없는 농약을 제외한 대부분 유기합성농약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당 농산물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의 최대 잔류 허용량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약만두 사건과 같이 의도적으로 농약을 농산물에 과다 투여하지 않는 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였다 하여 곧바로 인체에 해로운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섭취하게 되었을 경우엔 농약별로 독성발현 속도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할 것입니다. 

 

 6.  과일의 경우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은 껍질을 깎아먹으면 이상이 없나요?

A : 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작물체의 표면에 부착되어 일정기간 그대로 존재하면서 일부는 내부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작물체의 껍질부위에 남아 있습니다. 과실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를 보면 살포한 농약의 95% 이상이 껍질부위에 존재하고 속살 내부까지 침투한 농약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껍질을 벗겨 먹는다면 잔류농약을 섭취하는 양으로 보면 훨씬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과의 경우엔 영양측면으로 본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잔류량이라면 껍질 채 먹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껍질 채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생각이 나는데, 농약을 뿌리는 시기가 과실이 익기 전이기 때문에 껍질 채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A : 우리가 사과의 껍질을 깎아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물론 껍질 채 먹으면 씹히는 맛이 거칠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과다살포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정도의 잔류량이 껍질에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해서 습관적으로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우리나라 농업인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향상되었고 잔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은 등록단계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으므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과일은 굳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농약을 뿌렸던 시기가 수확시점으로 볼 때 오래될수록 당연히 잔류량은 적어지나 어느 시기까지가 안전한가는 농약의 특성에 따라 작물별로 잔류양상이 다르므로 시험을 거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이 되겠으며 이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굳이 껍질을 벗겨 먹지 않아도 인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  채소의 경우 어떤지 궁금해요. 무나 당근과 같은 뿌리채소보다 시금치와 같이 잎을 먹는 채소에 농약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 농약이 농산물에 잔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농약 자체의 특성, 제형, 살포방법 그리고 작물체 표면의 형태, 중량에 대한 표면적 비율, 작물의 성장속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잎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물에 잘 녹는 약제를 엽면 부위에 살포하였다면 뿌리까지는 농약성분이 옮겨가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잎에 잔류하는 양이 뿌리보다 많겠지요, 그러나 토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입제형태의 약제를 토양에 살포하였을 경우엔 잎보다는 뿌리부분에서 농약 잔류량이 많이 검출 되겠지요
    이 밖에 작물표면의 형태에 있어서도 복숭아나 딸기와 같이 표면에 털이 있거나 거친 작물은 표면이 매끄러운 사과나 토마토 보다 살포농약의 부착량이 많습니다.
    또한 들깻잎과 같이 표면적은 넓고 무게는 가벼운 작물일수록 표면적에 비해 무거운 과채류보다 부착량이 많게 되므로 잔류량이 많이 검출되게 됩니다. 들깻잎이 잔류량 조사에서 많이 적발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약 잔류양상은 농약 자체의 특성과 농작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농산물을 이용하려면, 잔류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일 텐데 안전성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등록단계에서부터 농약자체의 이화학적 특성이나 약효,약해성적은 물론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암성, 급성독성 등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시험 결과 자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저하게 검토, 평가하여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약제품을 회사별, 제품별로 매년 무작위 발취하여 유효성분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농업인이 약제를 물에 섞을 때 잘 섞이는 지 등 품질검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는 봉인, 수거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 경고,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농약일지라도 국내외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은 안전성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물량제한, 품목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등록된 모든 농약은 10년마다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안전한 농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소비자들의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 우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밀수입농약이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상호 신뢰의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불법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유통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고 생산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무턱대고 농약에 대해 불신하려는 선입견을 버리고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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