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을 사고 팔 때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할까
목재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료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조림가, 임지개발자, 목제품 생산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 간에 목재 자원의 거래는 일상화가 되어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량 또한 막대하다. 자연스럽게 거래의 양과 상품의 품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한 약속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규격(Rule)이라고 한다. 거래할 양에 관한 규격을 검량규격 또는 측정규격(Scaling rule)이라 하고, 품등에 관한 것을 선별규격 또는 품등규격(Grading)이라고 한다. 특히 원목은 천연산물로서 형상과 재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양을 측정하거나 품등을 결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아무튼 검량규격이든 품등규격이든 보편타당성과 함께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조금씩 변천해 간다.
여기에서는 원목을 사고 팔 때 거래량을 결정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원목의 거래량을 결정하는 4가지 방법

원목의 거래량(재적: 材積)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목의 용도와 크기, 그리고 쌓여져 있는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다. 크게 부피로 나타내는 방법, 코드 (Cord)법, 무게를 측정한 다음 다시 부피로 환산하는 방법, 그리고 무게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1. 부피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법

주로 원목을 제재하여 가구, 악기, 건축내외장재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목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특히 원목의 횡단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구와 말구 간의 직경의 차이나 타원형인 횡단면의 평균 직경을 합리적이면서도 간편한 방법으로 보정하여 그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퍼스법(Hoppus Log Rule), 브레레톤법 (Brereton Log Rule), 말구직경자승법, 스크리브너법(Scribner Log Rule), 도일법(Doyle Log Rule), 인터내셔널 ¼인치법(International ¼ Inch Log Rule) 등과 같은 다양한 원목 부피 계산방법들이 고안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재와 수입산 미송류에 대하여는 말구직경자승법을 이용하여 부피를 산출하고, 그 밖의 원목들에 대한 부피는 브레레톤법으로 구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브레레톤법을, 그리고 미국은 지역에 따라 브레레톤법, 도일법, 스크리브너법 또는 인터내셔널 ¼인치법 등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은 구입한 원목재적과 이를 실제 제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제재목의 실재적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내셔널 ¼인치법의 경우 구입할 때 계산한 원목의 재적과 제재목의 실재적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스크리브너법이나 도일법으로 원목의 재적을 계산할 경우 제재목의 실재적이 원목재적보다 더 큰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원목을 판매하는 측보다는 구매하는 측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직경이 6 ~ 10인치인 소경재의 경우 원목재적과 제재목의 실재적 간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재적계산법을 선정하였느냐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입장은 더욱 분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원목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사이 (才)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로서, 특히 우리나라 제재소에서는 거의 이 단위를 사용한다. 1 사이는 1치(약 3 cm)X1치X12자 (10치, 약 3.6 m) 정도의 부피를 말한다.

·실례 1> 두께 2치, 폭 9치, 길이 9자인 제재목은 부피가 몇 ‘사이’이나 될까 ?
·풀이> (2치 x 9치 x 9자)/12자 = 13.5 사이

보드푸트 (Board foot)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로서 ‘1인치X1피트 (12인치)X1피트 (12인치)’ 크기에 해당하는 부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위들 중에서 가장 작다. 1,000 보드푸트를 1 MBF 또는 1MBM으로 나타낸다.

큐빅푸트 (Cubic foot)
영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1 피트X1피트X1피트’ 크기로서 12 보드푸트 크기와 같다.

입방미터 (Cubic meter)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단위로서 ‘1 미터X1미터X1미터’이다. 1㎥는 약 300 사이 또는 424 보드푸트에 해당된다.
입방척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한다. ‘1자X1자X1자’의 크기로서 약 8.3 사이와 상응한다. 10입방척을 ‘1석 (石)’으로 나타낸다.
■ 말구직경자승법
원목의 말구직경을 제곱하여 횡단면적을 구하고, 여기에 원목의 길이를 곱하여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검량 작업은 간편하지만 말구와 원구 간의 직경의 차이가 크고, 원목의 길이가 길거나 말구 측의 횡단면이 타원형일 경우에는 원목의 재적이 실제보다도 과소평가되는 반면, 말구측 횡단면이 정원에 가까우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산지름 규정을 적용하기도 하고, 원목의 재장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보정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실례 1> 말구직경이 8치이고, 길이가 16자인 원목의 부피는 몇 ‘사이’일까 ?
·풀이> (82 x 16자) / 12자 = 약 85 사이

■ 호퍼스법
원목 중앙부위의 둘레를 측정하여 이 값을 4(원주율 3.14를 4로 가정)로 나눈 다음, 제곱하여 중앙부위 횡단면적을 구하고, 여기에 원목의 길이를 곱하여 재적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주율 ‘3.14’를 ‘4’로 가정한 결과, 실재적보다 21.45%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목이 수중 저목된 경우나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경우 중앙부위의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 브레레톤법
호퍼스법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원목의 양 횡단면의 최소 직경과 그 직각직경을 측정하고, 이것으로부터 평균 직경을 구하여 이것을 제곱하고, 여기에 0.7854(3.14/4)와 원목의 길이를 곱하여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원목의 재적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는 해소되지만 측정해야 할 값들이 많기 때문에 검량작업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목재 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자원보유국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

2. 코드 (Cord)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주로 소경재를 제재목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검량작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4피트X4피트X8피트 크기로 쌓여져 있는 원목을 ‘1 코드’라 하고, 128ft3에 해당된다. 만약 길이가 8피트인 원목들을 100피트 너비로 높이 6피트 되게 쌓아 놓았다면 이것은 37.5 코드( 8X8X100/128)가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순수한 원목만이 아닌 수피, 원목과 원목 사이의 공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략 1 코드에는 58 ~ 94 ft3 정도의 원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원목의 직경과 길이, 통직도 등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직경이 클수록, 그리고 길이가 짧고 통직할수록 1 코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목의 양은 증가한다.

3. 무게를 측정한 다음 부피로 환산하여 거래하는 방법

이 방법은 트럭이나 열차에 적재된 원목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환산표를 활용하여 재적을 보드푸트로 환산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저목장에 입하되는 원목을 신속하게 검량하고자 할 때 흔히 쓰이는 방식으로서 주로 소경목을 제재하는 곳에서 인기가 있다.
특히 이 방법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목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적재되어 있지 않아 코드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유용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원목의 무게뿐 아니라, 적재되어 있는 원목 직경의 등급에 따라 보드푸트 당 무게가 변하는 문제가 있다.

4. 무게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법

이 방법은 펄프용 원목이나 펄프용 칩(Chip)을 거래할 때 많이 쓰인다. 원목을 적재한 트럭이나 열차가 공장에 들어올 때 전체 중량을 측정하고, 원목을 저목장에 내려놓고 나갈 때에 빈 트럭이나 열차의 무게를 측정한다. 즉 그 차이가 입고된 원목의 무게인 셈이다. 벌채 후 공장에 입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무게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재 (新材; Fresh cut) 상태로 거래하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량이 매우 신속하고 간편한 것이 큰 장점이다.

출처: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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