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상담-손자의 생모가 살아있는 경우
생모가 손자의 상속재산 관리
[문]
아들이 이혼한 뒤 10세인 손자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사망했는데, 손자 양육비용으로 아들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
우리 민법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친권행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에 대하여 부모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혼 후 단독친권 행사자였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때 자녀에 대한 양육을 누가 담당할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부모의 친권이 부활, 자동적으로 친권행사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을 둬야 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932조).

사안의 경우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아들의 모든 재산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어 손자의 고유재산이 되고 손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될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있으면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자의 생모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재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 생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자의 생모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손자의 재산관리를 그 생모가 하게 될 것이나 생모도 사망한 경우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어 손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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