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함으로서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01 | 자금별 사업내용

 

1.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 이내 (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 생산농가 및 법인, 단체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2.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 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 이내(일반 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까지

3.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 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천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4. 재해대책 경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이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연리 3.0%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 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 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재외
(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에서 5천만원이내

출처 : 농촌정보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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