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 ,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 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하는 편리한 지원제도 입니다 .

01 |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 ( 신규포함 )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 객토희망농가 , 1 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 기타 농촌가공사업자 ,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자 , 종자 산업법 제 317 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02 | 자금종류 및 용도

 

① 시설자금 : 생산 , 재배 시설 , 저장 , 유통 , 가공 시설 및 증축자금 , 관광농원 , 농촌민박시설 , 토지매입 , 사업비 2,000 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시설 , 온실 기능향상 시설 , 첨단농업 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시설 지원
•  저장 , 유통 , 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개보수자금 : 기존시설의 개수 , 보완 및 기계 ,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객토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②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 ( 구매 ) 소요액은 지원제외하고 , 농촌가공사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3 억원까지 지원하되 ,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시 추가대출 가능 ( 추가대출금의 대환은 불가 )
•  토지임차 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 대체시에는 지원 가능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 (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③ 농기계자금 : 한대 당 공급가격이 1,000 만원 이상인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입시 필요한 자금

03 | 지원한도

①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 2 천만원 이상
② 시설 , 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가능
※ 2 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 ( 에너지 절감시설 ,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 ) 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000 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 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 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차이가 클 경우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조정 가능

04 | 지원조건

구분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상환 : 원예특작, 시설농업 가저재 생산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농촌가공 산업 육성,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
5년 거치 10년 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 온실, 관광농원, 농촌 민박사업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단,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 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 자재 구입비축 자금은 1년 이내 상환)
농기계자금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출처 : 농촌정보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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