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문화에 힘입어 축산농가에서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계란생산은 일반적으로 닭의 사육환경을 기존의 케이지사육에서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건강하게 닭을 사육하려면 닭의 생활공간도 넓어져야 하고 백신은 물론 먹는 사료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사육비용이 증가하므로 계란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계란에서의 항생제 잔류는 알을 낳는 닭, 즉 산란 중인 닭에서의 항생제 사용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농가는 산란계의 경우 일정 규모의 케이지에 가두어 키우는 방식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좁은 환경에서는 닭의 호흡기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닭이 먹는 물이나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해야 했습니다.
산란계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약제는 대부분 닭의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계란에 잔류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약제 이외에 닭의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되는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닭의 소화관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닭의 근육이나 간 등 체조직은 물론 산란계에서는 계란에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에서의 잔류허용기준(MRL)은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질병치료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항생제 등에 대하여 사람이 평생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해롭지 않는 양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을 통한 잔류물질의 섭취로부터 인체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영역(안전계수 100~2,000)을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치에 비해 미미한 초과나 일시적인 섭취가 인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 초과된 식품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내성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준이 약제마다 다르지만 잔류허용기준이 0.1ppm이라면 계란 100g 중 0.01mg이 들어 있는 농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항생제는 아마도 적게는 100mg에서 수백밀리그램이 한 알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계란으로 인해 섭취할 수 있는 항생제는 그에 비교하면 몇천, 몇만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중 항생제가 들어있는 계란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인체 위해성이 유발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라고 표기돼 있지 않은 일반 계란이라고 해서 인체에 위해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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