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턴제 사업.
1. 사업목적
귀농을 준비하고 있거나 농촌지역에 농업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에서 일정기간 영농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귀농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
2.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ㅇ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또는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ㅇ 지원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을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 600백만원까지),선도농가는 정부지원금 60만원과 자부담 60만원을 합쳐서 120만원을 인턴에게 지급
ㅇ 약정기간 :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이 희망할 경우 12개월까지 약정이 가능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
3. 사업신청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공식 신청기간)
각 시도 농업인턴제사업 담당자 연락처
서울 02)6321-4072, 부산 051)888-3206, 대구 053)803-3453, 인천 032)440-2963, 광주 062)613-3963, 대전 042)600-5422, 울산 052)229-2925, 경기 031)249-4414, 강원 033)249-2613, 충북 043)220-3722, 충남 042)220-3043, 전북 063)2802838, 전남 061)286-6244, 경북 053)950-2322, 경남 055)211-3535, 제주 067)7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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