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정도는 농막으로 취급해서 허가가 필요 없지만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사나 농작물관리에 이용되는 목적으로 지어야하고 논이나 밭에 지어야 합니다.
 농막은 허가없이 6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공작물 또는 콘테이너등 가견축물로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허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문리해셕상으로는 300평미만 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동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소재 해당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니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가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4.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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