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가 풀리나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제한돼 있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만9149㎢이며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와 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1815㎢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 중 1만225㎢이며 지자체 검토 대상은 이번에 제외됐다.
해제기준이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대상 토지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대거 해제된다.
행복도시 지역인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청원, 충남 공주.연기.아산.천안.청양.홍성.예산.당진.논산.계룡.금산.부여.태안.서산 등 6994㎢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 등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가 풀린다.
서울에선 △서초구 전원마을 외 15개 마을 △송파구 마천동 199-1호 외 272필지 △강동구 강일동 667번지 외 180필지, 399-8호 외 403필지 △종로구 평창동 일대 △도봉구 도봉동 427번지 외 167필지, 280, 350번지 일대 △노원구 중계본동 30-3호 외 639 필지 △은평구 은평 뉴타운지구 일대 △강서구 개화동 477-1호 외 851 필지 등 6.3㎢이 해제대상이다.
수도권에선 판교.광교 신도시 일부지역과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도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교.광교 신도시의 경우, △경기 성남시 수정구(시흥동.사송동), 분당구(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동천.고기.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영덕동 제외) △수원시(이의.하동.우만.연무.원천.매탄동 일부) 등이다.
김포.파주 신도시에선 △인천시 서구(검단동) △경기 김포시, 파주시(탄현면.교하읍.조리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금촌동.금릉동), 고양시(구산동.가좌동.법곳동.대화동.탄현동.일산동.성석동.설문동.덕이동.중산동.정발산동) 등이 해제대상이다.
이에비해 수도권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강북뉴타운, 광교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은 그대로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관보(gwanbo.korea.go.kr)를 통해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시.군.구 토지관리과 또는 지적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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