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과실수는 매매나 경매시 토지대금에 포함되어 처분됩니다.

 

전주지법 “토지 경매땐 심어진 나무도 포함”

 

새로 매입한 토지에 심어진 나무가 당초 경매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됐더라도
사전에 법적 조치가 없었다면 임의로 처분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3일 A씨(49)가
“본인 소유의 복숭아나무까지 허락없이 받았다며”
B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판결” 됐다.
A씨는 무주에 복숭아나무 115그루를 심어놓은 받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채무로 인해 밭이 법원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결국 B씨의 부인이
2005년 6월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했다.
경매절차 당시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복숭아나무가 경매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됐었다.
B씨는 이어 이듬해 초순 C씨에게 해당토지와 그곳에 심어진 복숭아나무 모두를 2,500만원에 매도했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복숭아나무를 베어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초 경매물건은 토지에 불과하므로 복숭아나무는 여전히 본인의 것 이라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B씨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나무값 2,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대상 토지에 있던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을 제외하고는 그 토지의 일부로 간주돼 함께 경매 되는것”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숭아나무가 비록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제외됐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매절차를 통해 토지 매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할 것” 이라며 “따라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춘 공보판사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지상에 있는 수목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에 굳이(수거)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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