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 철거·배상 청구는......


〈문〉논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9년 전 인근에 발전소(한국전력)가 생기면서 내가 소유하는
논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협의나 보상 논의도 없었는데
9년이 지난 현재 철거나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
혹 내가 지나친 청구를 하는 건 아닌가?

〈답〉논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즉 공중과 지하로 미친다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침해자를 상대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귀하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송전선이 지나는 부분까지 미치고 있고,
한국전력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귀하는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송전선 설치 이후 철거때까지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철거 청구는 현재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송전선 철거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귀하는 송전선이 설치된 지 9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철거 및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철거 청구와 관련해 송전선은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철거할 경우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청구가 공익에 반한다는 의미로 귀하의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1996. 5.14. 선고 94다54283)은
“한전이 토지 상공에 당초에 위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대한 위 송전선의 설치는 그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다가 그 설치 후에도 피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중략)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 절차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따르면 귀하의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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