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농사정보

[ 제 50 호, 2010.12.05 ~ 2010.12.11 ] 
농촌진흥청
031-299-2702 / jungdo@korea.kr

 

Ⅰ. 기상전망(12.1~12.31)

1. 기온
○ 평년(-5~9℃)과 비슷하겠으며,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2. 강수량
○ 평년(15~55㎜)보다 적겠음
○ 대체로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 하순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

3. 전망
○ 12월 상순에는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2월 중순과 하순에는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중순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하순에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서해안과 중부내륙 및 산간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4. 순별예보

순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2월 상순                                                  평년(-3~10℃)보다 낮겠음 평년(6~20㎜)보다 적겠음
   12월 중순                                                      평년(-5~9℃)과 비슷하겠음 평년(3~20㎜)보다 적겠음

   12월 하순

 

                                                 평년(-6~8℃)과 비슷하겠음 평년(4~17㎜)과 비슷하겠음

Ⅱ. 축산

1. 구제역 예방
○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생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
○ 축사 안팎과 기구는 발생지역에서는 매일, 비발생지역은 최소한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그리고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한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축산농가는 각종 교육이나 모임, 회의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말고,

    다른 농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한다.
○ 또한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그리고 부득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입국을 한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을 금한다.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옷이나 신발, 차량, 장비 등에 의해 전파되며, 닭이나 오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게 되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 예방을 위해서는 닭, 오리 사육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고,농장 내 청결유지와 주기적으로 축사소독   을 철저히 하고 가축, 사료에 병을 옮기는 야생조류

    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3. 가축질병 신고
○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매일 잘 관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 또는 1666-0682)에 신고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전 예방이 중요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만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햄 등 불법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4.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우천 시 농가 소독실시요령
1. 우천 시에는 소독제가 희석되므로 농장입구 및 축사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
○ 수시로 소독조를 점검하여 필요시 소독약제 추가 투여
○ 소독약의 희석배수는 소독효과를 위해 고농도 유지
2. 세부 소독요령
□ 비가 오기 전
○ 소독약품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생석회는 물기에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말 것
○ 소독에 필요한 작용시간(10~30분), 희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가 오기 직전에는 가능한 소독을 하지 말 것
□ 비가 올 때
○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소독효과가 없어지므로 축사외부 소독작업을 중단하고,축사내부를 중점적으로 소독
□ 비가 그친 후
○ 차량소독조 및 신발소독판 등은 세척을 실시한 다음 소독약을 다시 투입
○ 축사내외·분뇨처리장 주변 등에 일제소독을 실시
○ 하수구·배수구와 침수된 곳은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
○ 습기가 찬 분말소독약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말릴 것
3. 주의사항
○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특히 산성제재와 염기성 제재)과 섞어서 사용하지 말 것

 

구제역 전파 방법 및 요인별 분석
1. 병원체를 전염시키는 오염 물건 및 매개체 종류
○ 병변 유래 수포액, 혈액, 침, 가피, 털 등
○ 우유, 내장, 고기 및 축산물 가공품, 남은 음식물 등
○ 분뇨, 사료, 물, 시설, 토양 등 환경 오염
○ 축산관련 차량 및 기자재(사료, 약품, 진료, 컨설팅 등)
○ 축산 및 방역 관련 사람(농장관리인, 가축중개인, 인공수정사, 수의사, 축사시설수리인, 도축장 및 식육가공장근무자 등
○ 감염된 가축의 호흡 또는 재채기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2. 전파 경로 및 요인
□ 감염동물의 이동·판매 및 도축·가공(접촉 및 경구감염)
○ 환축과의 직접적인 접촉
○ 수송에 관련된 차량 : 바퀴, 상차대, 운전석 등
○ 사람 : 의복, 신발, 손, 호흡기 분비물(코, 침)
○ 장소 : 도축장, 가공장, 가축시장, 품평회
○ 기타 : 남은 음식물, 야생 동물 및 조류
□ 농장내 오염된 물건(경구, 접촉 및 호흡기 감염)
○ 사료, 물, 분뇨, 축산 기구 및 자재
○ 농장 관리자 및 인부
○ 토양, 깔집, 톱밥 등 환경오염 물건
○ 감염된 개체의 호흡, 재채기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 공기전파(호흡기 감염)
○ 감염된 가축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또는 오염된 먼지
   - 병원체가 오염된 에어러졸 또는 미세 먼지입자가 3 - 6 ㎛일 것
○ 농장간 공기전파가 쉽게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감염된 가축(특히 돼지)이 많아 병원체가 다량 배출되고
   - 대기의 상대습도가 60% 이상일 때
   -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약하게 불면 공기전파 가능3. 공기전파에 영향을 주는 온도, 기후 및 지리적 환경
○ 풍속이 빠르거나 바람의 방향변화가 심하면 병원체가 희석됨으로 공기전파가 성립되지 않음
○ 날씨가 흐리면 습도가 증가하여 공기전파가 유리하나,
○ 비가 오면 대기에 부유된 병원체가 빗물에 포집되어 제거되며, 특히 장마시에는 환경에 오염된 병원체까지 희석 또는 제거됨으로
※ 그러나 경구 및 접촉 감염에는 영향이 없음
○ 바다나 평지는 공기전파에 유리하나 산이나 숲 등은 장애요인이 됨
○ 문헌에 보고된 공기전파 거리
- 바다 : 100㎞ - 최장 280㎞(불란서 돼지계곡 → 영국 와이트섬)
- 평지 : 10㎞(90%) - 60㎞(10%)

 

구제역예방 축산농가 준수사항
1. 구제역 미발생지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소독약품 :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 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송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구제역 증상 발견시 신고기관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02)570-3435/3439     강원 가축위생시험소  033)243-9581/2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051)888-6819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043)220-5621/2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053)760-1304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041)631-3091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032)440-6357/8        전북 축산진흥연구소  063)220-6520/30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062)571-0497/8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061)941-2578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042)863-6295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053)326-0011/13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052)229-5241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051)750-6338/41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031)294-6762           제주 축산진흥원        064)741-3550/1
2. 구제역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10km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사육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 구제역 의심증상 :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금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금지
   -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및 농장 출발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3.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 황사현상이 예상되는 경우 축산농가는 다음의 관리수칙을 참조,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대피시킬 것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차광 그물(그늘막)로 덮을 것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씻어낸 후 소독을 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를 물로 씻어 줄 것
○ 황사가 지나간 다음에는 구제역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필 것

 

구제역 발생국가 국외여행자 조치사항
1. 국외여행전
1.1 여행국가 구제역 정보 확인
1.1.1 공무 여행국가의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조사
- 발생시기, 발생지역, 조치사항 등
1.1.2 공무국외여행 심의회 검토
- 여행국가의 구제역 발생현황 자료 제출
1.1.3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자제
-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지 및 인접지역
- OIE에 구제역 종식선언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
1.2 국외여행 신고
1.2.1 사적용무에 의한 국외여행시 여행국가의 구제역 정보 확인
- 발생시기, 발생지역, 조치사항 등
1.2.2 여행계획을 복무 결재권자에게 출국 2주전까지 신고
- 여행시기, 여행국가, 여행지역
1.2.3 사적 국외여행 승인검토
- 결재권자는 담당부서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통보
1.2.4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자제
-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지 및 인접지역
- OIE에 구제역 종식선언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2. 국외여행중2.1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2.2.1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방문을 자제
- 방문시는 물품의 소지 최소화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신발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후 다른 신발로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보관하거나 신발을 세척하여 착용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의복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후 다른 의복으로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
2.2.2 여행국 출국전 사전준비
- 입국시 공항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비발생지역에서 신발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택에서 신발 준비
- 발생국가에서 착용하지 않은 의복으로 여행국 출국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물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사용물품은 비닐 팩 등으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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