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계약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시공업자와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 했습니다.

물론 형식은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회사가 (을)입니다.

 

<주요 약정 사항>

 

1. 계약 대상 : 주소지에 신축(개축)하는 설계도 상의 건축물

2. 기간 :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시기까지(구체적인 목표일을 정하기는 한다.)

3. 계약조건 : (1) 설계도에 따라 제시한 견적 조정 결과(설계도 유첨)

                    (2) 공정별 자금집행에 대한 합의 사항

                        (저의 경우는 계약 체결시 10%, 주요 공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집행키로 함)

                    (3)  공사중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시공사가 지기로 함.

                    (4) 설계변경에 대한 상호 협의와 그에 따른 비용 추가의 책임소재

                        (귀책사유에 따른다.-건축주가 요구하거나 더 나은 자재의 선택시 자가 부담) 

                    (5) 기타 :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양자 협의하에 결정 등의 조항임.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연천고인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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