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처방법  
 

 
 
집필자 :   susulaw  (2006-08-25 16:57)

중요한 건 지금 불편하고 아픈 곳에 진단 받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진단기간보다는 아픈 곳에 정확한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목, 허리 다치신 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목과 허리의 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추돌에 의한 부상이 많은데 이 때, 수리견적과 부상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의 견적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무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많기에 반드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의 파손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가급적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취급되어 실제 장해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면 가해자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을 첨부한 사고내용 확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태도가 바뀜으로 인한 과실다툼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병원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고 직후 X - ray 사진으로도 정상소견이고 별다른 통증이 없는듯 하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고서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보통 2 ~ 3주의 염좌진단을 받게 되는데 진단기간이 다 지나고도 통증이 지속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정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가급적 MRI를 찍되 종합병원급에서 검사하는 것이 판독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과 허리 모두 다쳤음에도 한 군데밖에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 군데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찍고, 한 군데는 내 돈으로 찍을테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추후 내 돈 들여 찍은 검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금 내역에 있어 기왕증 기여도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사고 이전에 병력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아무리 건강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가량의 기왕증 적용은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가 염려되어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하며 디스크 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내고 있다면 피해자의 소득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도시일용노임(월 1,215,000원 가량)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을 인정받는 연령은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인데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인 2년동안은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원했던 기간에 대하여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세금을 내기 전 금액 100% 휴업손해의 인정 가능하지만 퇴원 이후부터는 휴업손해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한해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이 인정됩니다.

 

4.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장해율에 따라 비례되는 것으로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2 ~ 30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한 달 입원한 경우 100만원가량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5. 간병비는 인정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 환자에게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던 기간에 대해 개호비 인정하며 전문 간병인을 썼건, 가족이 간병했건 상관없이 월 165만원가량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간> 은 중요치 않습니다.... <진단명> 이 중요한 겁니다.

< 진단기간은 별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상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진단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단기간은 보상액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진단기간이 별 의미없다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와 늑골골절 환자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4주 정도의 진단이지만 장해가 남기에 장해 보상금과 장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금은 소득에 따라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늑골골절은 6 ~ 8주의 진단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휴업손해와 약간의 위자료가 전부로 실제 보상금은 한 두 달간의 소득에 불과하여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면 겨우 100 ~ 2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을 책정하는 데는 진단기간이 아니라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진단기간이 보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에 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초기진단은 얼마 안 나왔지만 추가진단을 받아 어떻게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진단명에 추가진단을 받아봤자 치료기간의 연장이란 의미밖에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진단기간은 모두 지났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굳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입원치료든, 통원치료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한 번 하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여 그 손해가 아무리 상당하다 할지라도

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추가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면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흉추골절에 의한 부상을 입고 지마비 증상이 때때로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적당히 합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마비 증상과 성기능 장애를 발견하게 되어 추가보상을 위해 소송한 결과, 하지마비 증상은 이미 진단서상 기록으로 남아 있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장해라고 보아 추가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그 어떤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인정되어 추가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추간판 탈출증, 혹은 십자인대파열 등과 같이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적당히 합의하였다면 이는 이미 장해를 예상할 수 있는 부상임에도 스스로 보상을 포기했다고 보아 장해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얼마가 되었건 추가보상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심각한 장해를 입고도 장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장해가 뒤늦게 발견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위의 소송사례에서 흉추골절 환자에게 뒤늦게 발견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추가보상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성기능 장애는 흉추골절에 의해 파생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사고 당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진행하다 뒤늦게 시신경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시신경 손상은 머리 부상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장해가 남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팔에 대한 진단만 나왔는데 뒤늦게 시신경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팔의 부상과 시신경 손상에 아무런 연관이 없기에 이 경우에는 장해가 남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른 통증부위가 생기면 그 즉시 의사에게 알려 반드시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장해가 뒤늦게 발견된데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사고 당시에는 허리 부분만 통증을 느꼈고 허리에 대한 검사와 치료만으로 꽤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목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면 사고 당시의 진단은 커녕 통증을 호소했던 흔적조차 없기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처럼 입원기간동안 활동에 제한된 생활을 해 왔기에 사고 이후 별도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게조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퇴원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피해자라면 추후 또 다른 통증과 장해에 대한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는 아무래도 가장 급한 부상부위의 치료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고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안정을 취하는 자세를 유지하느라 미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뒤늦게 발견하긴 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의사가 인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의해 진단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요건이 되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명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진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 요추염좌를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장해가 남지 않는 경추 혹은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추후 정밀검사를 통해 초기진단과 달리 장해가 인정되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된 경우 초기 진단서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두지 않았더라도 부상부위에 대해 진단이 남아 있기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장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초기에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증을 호소했던 흔적, 즉 통증부위에 대한 진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결론 > -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 현재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진단이 있는지,

(2) 진단은 언제 나왔는지,

(3) 진단이 늦게 나왔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4) 진단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고통의 호소와 그에 대한 치료의 흔적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보험, 이거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부터(이때부터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 심하게 아파 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후유증이고, 후유장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후유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 - 네이버 지식iN)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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