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에서의 대처요령 - 내가 가해자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조치사항
당황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 한다.
사고 상황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와 의논하여사고를 처리한다.


1. 사상자 구호의무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주하면 도주 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는다.


2. 신고의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한 후에는 즉시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파손 물건과 그 정도, 조치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 시내나 고속도로에서는 3시간 이내에, 시외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지연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처벌된다.)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벼운 접촉 사고로 서로 합의하고 각자 차량을 몰고 간 경우

둘째,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므로 도로가 아닌 운동장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사고현장 보존요령

 

민,형사상불리한 책임을 방지하려면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한다.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현장을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여 그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해서 조사가 끝난 뒤에 경찰관의 지시가 있은 후 사고차를 이동시킨다.반드시 카메라나 스프레이로 사고차량, 피해자, 파손된 물건 등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4. 보험회사에 접수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한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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