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에서의 대처요령 - 내가 피해자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조치상황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1. 사고현장보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형사상 재판의 근거가 되어
피해자는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잘 기억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목격자 2∼3명과 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사고당시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
이 좋다.
카메라,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차량의 위치, 차량 파손 부분, 신호상태, 가해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표시해 둔다.


2. 가해자 신원 확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번호와
차량번호도 알아두어야 한다.


3. 사고차량에 관한 서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검사증이나 보험가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
가입된 보험의 종류와 기간, 가입자 성명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의무는 아니나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조사서를 작성해야 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다.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사고처리, 지급보험 금액, 구비서류 등을 준비한
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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