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증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구청에중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도면포함) 등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증축이 가능하다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하시면 도면이 나옵니다.
5. 이를 토대로 각 업체에게 견적금액을 받습니다.
6.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 합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합니다,건축법에의한 용적율,주차장시설,등 관계법규와 허가수속에 필요한 설계도면,구비서류 등이 복잡하며,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의뢰하면 건축설계도서작성하여 허가신청,허가조치 등에 소요 일수는 20일~30일정도가 예상됩니다.
** 무허가 적발시 구청에서 자진철거 명령이 떨어짐니다. 만약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로 고발되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판사가 약식기소를 통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니다.
*** 건축한지 3년이상이 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발 대상이 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어 1년에 2회이내 과세시가표준액의 50%를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공시지가등을 감안해서 과세시가를 산정하나
이행강제금도 건축물을 철거를 하게되면 부과가 중지가 됩니다.
출처 :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글쓴이 : 좋은생각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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