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부동상 투자 전략 / 전원주택 경매◆최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신축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직접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경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전원 그대로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련하는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심과 인접하지 않은 곳이 좋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와의 대중 교통망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한다.

주변 경관만을 고집하다 너무 외진 곳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안 문제부터 출ㆍ퇴근 때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너무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좋지 않다.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원주택지가 상수원 관리지역 등 각종 규제로 묶인 곳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입찰 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각종 규제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지에는 진입로가 반드시 4m 이상 확보돼야 건축 허가가 난다는 점도유념해야 한다. 인근 지역에 유해ㆍ오염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안 된다.

농가주택은 종종 건물과 토지가 따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토지만 경매로 나올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주택지는 대부분 감정가가 시세에 비해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적정가격을잘 파악해야 한다.

그 밖에 경매물건과 인접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아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에는 주무관청의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헛품만 팔기십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출처 : 부동산 실전경매동호회
글쓴이 : 다람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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