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기사
"고객들 울리는 ‘보험사 두 얼굴’" -- 철저히 알고 대비하자! |
**************************************************************************************************************
2007년 2월 8일 (목) 10:40 스포츠서울
고객 우롱하는 보험사의 횡포(?)
“당신 가족이 시각장애인 돼도 모르쇠?”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이 나머지 한쪽 눈까지 실명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겠는가. 더욱이 실명 위기에 처한 눈이 빛을 볼 가능성이 50:50이라면 수술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다. 인천에 사는 오모(56)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아내 이모(54)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자이기 때문이다. 오씨의 처제는 K생명의 보험설계사였고 보험 가입 후 아내의 당뇨를 인지한 것. 현재 실명위기에 처한 아내를 두고 K생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가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가족들과 회사를 상대로 집단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는 오씨는 ‘보험금헌터’로 지목돼 현재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방바닥에 수감돼 있다. 당시 오씨를 포함해 처제와 사모가 공모해 사기극을 벌였고 이를 K생명이 추적해 사기꾼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보험금 사기 논란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억단위의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험사들의 주머니 채우기가 너무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꺾기' 로 보험가입 시키고 만기되니 딴소리 1993년 오씨는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보험 설계사인 성도들이 찾아오면 외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오씨 가족은(4인) 총 20~30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오씨는 K생명에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에 걸쳐 네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1999년 교회 집사였던 박모씨의 권유로 사모 이씨가 피보험자로, 오씨가 계약자로 보험 가입을 한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당시 이씨는 K생명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K직원 두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 사측 직원의 사인을 받고서야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진단서는 K생명에 통보됐고 당시 이씨는 건강에 이상 징후가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 오씨는 아내 이씨가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이씨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필린핀의 유명 의사로부터 오른쪽 눈을 수술 받았으나, 실명됐다. 이어 왼쪽 눈도 큰 물체가 그림자처럼 보이는 정도로 시력을 잃게 됐다. 오씨는 아내를 데리고 인천 소재 G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문의 문모씨는 “왼쪽 눈을 수술하면 실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씨가 일부러 수술을 안 해줘서 아내의 눈을 실명시켰다”라고 말했다. 오씨는 딸과 아들을 불러 놓고 가족회의를 했고 수술반대 의견에 중지를 모았다. 또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반대 의견을 도출했던 것. 오른쪽 눈이 이미 실명한 상태에서 나머지 눈 또한 물체를 볼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에 오씨 가족은 99년 이전에 가입한 외국계 보험 I사, P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99년 가입한 생명보험이 2004년 갱신을 앞두고 있었고 실명을 이유로 2005년 K사에 생명 보험금을 요청했다. 즉 오씨 측은 이씨의 당뇨가 아닌 실명위기 1급 지체장애자로서 K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K생명은 “이씨가 건강검진 시,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노린 사기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씨가 가입한 그 보험은 집을 사려고 K생명으로부터 융자를 얻는 조건으로 가입한, 소위 ‘꺾기 보험’이었다. 즉 K생명이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오씨의 친구 홍모씨는 “가입 당시 사모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건 가족, 친구, 동료들도 다 알고 있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K생명 담당자가 사인을 했는데, 만일 이씨가 당시에 당뇨를 판정 받았다면 그들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홍씨는 “보험 가입자가 설령 병이 있는 것을 감추고 가입을 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5년 단위로 갱신)”는 보험 약관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오씨 가족은 보험사기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다. 홍씨는 “교회 총회에 보관된 서류를 보더라도 오씨가 현재 거주하는 집은 교회 앞으로 돼 있다. 교인들이 오목사의 사택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올해 봄에 그 집과 성도들의 건축 헌금을 합쳐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K생명이 사익을 추구하는 바람에 꿈이 날아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K생명으로 인해 오씨 가족과 교회와 목사들과 1만 여명의 성도들의 꿈이 하루 아침에 풍비박산난 것. K생명, "당뇨 속이고 가입, 실명완치 50%이상" 현재 아내 이씨는 실명과 정신 이상 증세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남편이 특수사기범으로 몰린 충격으로 인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됐다. K생명이 오씨 가족이 20~30개 보험을 든 것에 대해 ‘사기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홍씨는 “예전에 오씨의 장모가 쓰러졌을 때 오씨가 4년간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소천하기까지 모셨다. 장모가 돌아가자마자 당뇨와 중풍으로 쓰러진 장인을 3년 동안 모신 사람이다. 더구나 처갓집 빚도 다 청산해줘서 그분들 편히 가게 도와드렸다”고 말했다. 오씨와 아내 이씨는 이런 이유로 불의의 사고와 건강에 대비해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오씨는 2002년 K생명 FC였던 처제의 보험 실적을 위해 적금 보험을 들어준 사실이 왜곡돼 보험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들었다. 아내 이씨가 사고 시, 2백만원을 추가한 적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월 30만원을 납입한 것. 당시 부인 이씨의 도장만으로 보험을 가입하자 건강검진 후 K사 직원은 이씨가 수입원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 오씨의 도장을 요구했다. K생명은 이를 이유로 오씨의 사기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오씨의 딸은 창피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들은 직장생활을 내팽개치고 집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실망과 분노에 차 있다고 한다. 현재 이씨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은 보류, 오씨를 상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 오씨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이 있었다. 측근인 홍씨에 따르면 오씨는 3월 말쯤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한다. “생명보험만 해도 4개를 들었으니까, 보험금이 억대 단위죠. 5억이 넘어서 특수사기범으로 된 것이 지금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되면서 서서히 무혐의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보험 가입 후 가입자가 사고(실명)를 인지했을 경우 보험사에 그런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K생명은 오씨의 아내가 99년 가입 당시 당뇨 사실을 숨겼다고 일관하면서 “현재 이씨가 100% 실명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즉 양쪽 눈 둘 다 100% 실명이어야 보험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K생명 광화문 점 법무팀 배모씨는 “‘병원에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 50%이상 회생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우리측에서 먼저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2005년 당뇨로 입원한 것을 알고 있다”며 “당뇨는 상관없고 장애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시력 상실 여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라며 처음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홍씨는 “99년도 이씨가 예배를 하다가 빈혈 증세가 있어 G병원에 간 적 있다. 당시 멀미약 처방을 받았는데 오목사가 K생명 측에서 ‘당뇨병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처방전을 찢어 버린 찜찜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진료 기록은 남아 있고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K사의 보험사기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또 홍씨는 “ (K생명이) 처음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말 정말 이쁘게 한다”며 “재판부에서 K생명에 이씨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인을 한 담당 직원이 누군지 모른다며 아직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K생명의 억지 소송을 꼬집었다. 오씨의 처제는 처음 공범자로 몰렸다가 현재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나 오씨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피보험자에게만 있는데 현재 이씨가 증언이 불가하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다”며 “교보생명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당뇨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며 ‘고지의무위반’을 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의 경우 고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이어 이씨의 당뇨병 논란에 대해서는 “K생명이 질병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심사부 직원이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개인의 신분으로 사고 조사를 한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으로 보험관리 리스트에서 가입자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면 이 자료가 경찰로 그대로 넘겨져 조서가 꾸며진다”고 말했다. “경찰측에서도 보험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보험사를 의심하지 않고 가입자에게만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파적인 태도가 문제다. 형평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모자' 처제 무혐의 '고지위반자' 는 구치소 또 오씨 사건의 경우 “K생명에서 처음부터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가입 후, 사고(실명)를 알게 되면 무조건 가입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며 “시간, 노력, 부수적 비용들 또한 가입자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 또한 보험사들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험회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면서까지 보험금 지급을 저지하려는 이유를 밝혀내는 게 보험 사고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김씨가 말하는 보험사고의 대안은 “가입 당시 엄격한 절차를 밟아 승인을 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미리 경고해야 한다”며 “결국 사측은 사차익 즉 주주의 몫을 많이 남기기 위해 보험금을 안 내주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미숙 회장은 “보험료를 내는 순간 보험사 것이 되고 그들 자산이 된다”며 “당신의 자산을 관리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비꼬았다. |
'생활의 지혜 > 자동차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할인점 주차장서 나도 모르게 차에 흠집이 났다면 (0) | 2007.04.06 |
---|---|
[스크랩] (차량관리) 주차시 제동등의 점등으로 바테리가... (0) | 2007.03.28 |
[스크랩] 자동차관련 종합상식(관리,보험,사고,행정등) (0) | 2007.03.28 |
[스크랩] 내 차에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0) | 2007.03.27 |
[스크랩] 겨울철 히터 관리 요령 (0) | 2007.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