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기사

 

"고객들 울리는 ‘보험사 두 얼굴’" -- 철저히 알고 대비하자! |

■보험 가입땐 “괜찮다”… 보험금 달라면 “안된다”

남편의 눈물을 처음 봤다.

“여보, 보험금 못 받아 주고 가네.”

아내 김모(56·경북 구미시) 씨는 “괜한 소리 말라”고 했다. 목이 메었다.

작년 10월 간암으로 사망한 남편 손모 씨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험금을 아내의 손에 쥐여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신청 건수는 4079건으로 2005년에 비해 738건 늘었다. 민원 신청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 가입을 쉽게 승인해 놓고 나중에 규정 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 가입할 땐 대부분 ‘문제없다’

손 씨는 2005년 11월 10일 보험설계사가 적극 권유하는 바람에 A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처음엔 들지 않으려고 했다. 1998년 간경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일부 병원에선 간암이라고까지 했기 때문이다.

손 씨는 가입 당시 이런 사정을 설계사에게 상세히 알렸다.

보험 전문가들은 과거 병력(病歷)이 손 씨처럼 심각한 수준이라면 보험사는 가입을 거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설계사는 “5년 내에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 된다”며 신청서의 중요 항목을 직접 작성한 뒤 손 씨에겐 서명만 하도록 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측은 손 씨처럼 신청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이 거부되는 비율은 5∼10%에 그친다고 했다.

○ 보험금 지급은 엄격

손 씨는 지난해 3월 간암 판정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7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는 등 병력이 있는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00년 11월 21일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고지(告知) 의무가 있는 ‘5년 내’라는 기준에서 11일 모자라는 4년 11개월 19일 전의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씨의 아내인 김 씨는 “당시 기억에는 간경화 진단 시점이 5년보다 훨씬 전인 줄 알고 말했지만, 설계사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험사 측이 계약을 최종 승인하기 전에 조사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손 씨는 작년 5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금감원도 일부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A사는 합의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했고, 금감원은 ‘보험사가 합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김 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A사는 “임원회의에서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 결정이 났다”며 결국 합의를 거부했다.

○ 자필서명 없는 계약도 거부

보험모집인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인척이나 친구 등을 상대로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을 했다가 사고가 난 보험금에 대해서도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1996년 보험사 사장단이 자필서명이 없어도 사기성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빈발하자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실태를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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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8일 (목) 10:40   스포츠서울


 

고객 우롱하는 보험사의 횡포(?)

 

“당신 가족이 시각장애인 돼도 모르쇠?”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이 나머지 한쪽 눈까지 실명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겠는가. 더욱이 실명 위기에 처한 눈이 빛을 볼 가능성이 50:50이라면 수술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다. 인천에 사는 오모(56)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아내 이모(54)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자이기 때문이다. 오씨의 처제는 K생명의 보험설계사였고 보험 가입 후 아내의 당뇨를 인지한 것. 현재 실명위기에 처한 아내를 두고 K생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가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가족들과 회사를 상대로 집단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는 오씨는 ‘보험금헌터’로 지목돼 현재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방바닥에 수감돼 있다. 당시 오씨를 포함해 처제와 사모가 공모해 사기극을 벌였고 이를 K생명이 추적해 사기꾼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보험금 사기 논란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억단위의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험사들의 주머니 채우기가 너무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꺾기' 로 보험가입 시키고 만기되니 딴소리

1993년 오씨는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보험 설계사인 성도들이 찾아오면 외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오씨 가족은(4인) 총 20~30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오씨는 K생명에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에 걸쳐 네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1999년 교회 집사였던 박모씨의 권유로 사모 이씨가 피보험자로, 오씨가 계약자로 보험 가입을 한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당시 이씨는 K생명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K직원 두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 사측 직원의 사인을 받고서야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진단서는 K생명에 통보됐고 당시 이씨는 건강에 이상 징후가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 오씨는 아내 이씨가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이씨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필린핀의 유명 의사로부터 오른쪽 눈을 수술 받았으나, 실명됐다. 이어 왼쪽 눈도 큰 물체가 그림자처럼 보이는 정도로 시력을 잃게 됐다. 오씨는 아내를 데리고 인천 소재 G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문의 문모씨는 “왼쪽 눈을 수술하면 실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씨가 일부러 수술을 안 해줘서 아내의 눈을 실명시켰다”라고 말했다. 오씨는 딸과 아들을 불러 놓고 가족회의를 했고 수술반대 의견에 중지를 모았다. 또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반대 의견을 도출했던 것. 오른쪽 눈이 이미 실명한 상태에서 나머지 눈 또한 물체를 볼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에 오씨 가족은 99년 이전에 가입한 외국계 보험 I사, P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99년 가입한 생명보험이 2004년 갱신을 앞두고 있었고 실명을 이유로 2005년 K사에 생명 보험금을 요청했다. 즉 오씨 측은 이씨의 당뇨가 아닌 실명위기 1급 지체장애자로서 K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K생명은 “이씨가 건강검진 시,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노린 사기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씨가 가입한 그 보험은 집을 사려고 K생명으로부터 융자를 얻는 조건으로 가입한, 소위 ‘꺾기 보험’이었다. 즉 K생명이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오씨의 친구 홍모씨는 “가입 당시 사모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건 가족, 친구, 동료들도 다 알고 있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K생명 담당자가 사인을 했는데, 만일 이씨가 당시에 당뇨를 판정 받았다면 그들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홍씨는 “보험 가입자가 설령 병이 있는 것을 감추고 가입을 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5년 단위로 갱신)”는 보험 약관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오씨 가족은 보험사기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다. 홍씨는 “교회 총회에 보관된 서류를 보더라도 오씨가 현재 거주하는 집은 교회 앞으로 돼 있다. 교인들이 오목사의 사택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올해 봄에 그 집과 성도들의 건축 헌금을 합쳐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K생명이 사익을 추구하는 바람에 꿈이 날아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K생명으로 인해 오씨 가족과 교회와 목사들과 1만 여명의 성도들의 꿈이 하루 아침에 풍비박산난 것.

K생명, "당뇨 속이고 가입, 실명완치 50%이상"

현재 아내 이씨는 실명과 정신 이상 증세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남편이 특수사기범으로 몰린 충격으로 인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됐다. K생명이 오씨 가족이 20~30개 보험을 든 것에 대해 ‘사기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홍씨는 “예전에 오씨의 장모가 쓰러졌을 때 오씨가 4년간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소천하기까지 모셨다. 장모가 돌아가자마자 당뇨와 중풍으로 쓰러진 장인을 3년 동안 모신 사람이다. 더구나 처갓집 빚도 다 청산해줘서 그분들 편히 가게 도와드렸다”고 말했다. 오씨와 아내 이씨는 이런 이유로 불의의 사고와 건강에 대비해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오씨는 2002년 K생명 FC였던 처제의 보험 실적을 위해 적금 보험을 들어준 사실이 왜곡돼 보험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들었다. 아내 이씨가 사고 시, 2백만원을 추가한 적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월 30만원을 납입한 것. 당시 부인 이씨의 도장만으로 보험을 가입하자 건강검진 후 K사 직원은 이씨가 수입원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 오씨의 도장을 요구했다. K생명은 이를 이유로 오씨의 사기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오씨의 딸은 창피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들은 직장생활을 내팽개치고 집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실망과 분노에 차 있다고 한다. 현재 이씨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은 보류, 오씨를 상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 오씨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이 있었다. 측근인 홍씨에 따르면 오씨는 3월 말쯤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한다. “생명보험만 해도 4개를 들었으니까, 보험금이 억대 단위죠. 5억이 넘어서 특수사기범으로 된 것이 지금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되면서 서서히 무혐의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보험 가입 후 가입자가 사고(실명)를 인지했을 경우 보험사에 그런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K생명은 오씨의 아내가 99년 가입 당시 당뇨 사실을 숨겼다고 일관하면서 “현재 이씨가 100% 실명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즉 양쪽 눈 둘 다 100% 실명이어야 보험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K생명 광화문 점 법무팀 배모씨는 “‘병원에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 50%이상 회생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우리측에서 먼저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2005년 당뇨로 입원한 것을 알고 있다”며 “당뇨는 상관없고 장애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시력 상실 여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라며 처음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홍씨는 “99년도 이씨가 예배를 하다가 빈혈 증세가 있어 G병원에 간 적 있다. 당시 멀미약 처방을 받았는데 오목사가 K생명 측에서 ‘당뇨병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처방전을 찢어 버린 찜찜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진료 기록은 남아 있고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K사의 보험사기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또 홍씨는 “ (K생명이) 처음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말 정말 이쁘게 한다”며 “재판부에서 K생명에 이씨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인을 한 담당 직원이 누군지 모른다며 아직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K생명의 억지 소송을 꼬집었다. 오씨의 처제는 처음 공범자로 몰렸다가 현재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나 오씨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피보험자에게만 있는데 현재 이씨가 증언이 불가하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다”며 “교보생명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당뇨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며 ‘고지의무위반’을 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의 경우 고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이어 이씨의 당뇨병 논란에 대해서는 “K생명이 질병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심사부 직원이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개인의 신분으로 사고 조사를 한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으로 보험관리 리스트에서 가입자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면 이 자료가 경찰로 그대로 넘겨져 조서가 꾸며진다”고 말했다. “경찰측에서도 보험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보험사를 의심하지 않고 가입자에게만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파적인 태도가 문제다. 형평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모자' 처제 무혐의 '고지위반자' 는 구치소

또 오씨 사건의 경우 “K생명에서 처음부터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가입 후, 사고(실명)를 알게 되면 무조건 가입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며 “시간, 노력, 부수적 비용들 또한 가입자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 또한 보험사들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험회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면서까지 보험금 지급을 저지하려는 이유를 밝혀내는 게 보험 사고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김씨가 말하는 보험사고의 대안은 “가입 당시 엄격한 절차를 밟아 승인을 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미리 경고해야 한다”며 “결국 사측은 사차익 즉 주주의 몫을 많이 남기기 위해 보험금을 안 내주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미숙 회장은 “보험료를 내는 순간 보험사 것이 되고 그들 자산이 된다”며 “당신의 자산을 관리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비꼬았다.

출처 : 우수카페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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